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자녀가치가 이상적인 자녀수에 미치는 영향: 국공립육아지원기관 충분성 인식의 조절된 매개효과
The Effects of Maternal Parenting Stress and Value of Children on the Ideal Number of Children: Moderated Mediation Effects of Perception of the Adequacy of National Public Childcare Facilities
Article information
Trans Abstract
Objec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mediation effect of value of childre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maternal parenting stress and ideal number of children and to verify whether perception of the adequacy of national public childcare facilities moderates this mediation relationship.
Methods
For the analysis, the 6th year results (2013) from the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by the Korean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were used. The main subjects of the study were 1,611 mothers with children aged 60 - 66 months.
Results
First, there was a partial mediation effect of mother's parenting stress influencing the ideal number of children through the value of children. Second, the enhancing effect of the perception of the adequacy of national public childcare facilities moderating the value of children and ideal number of children was verified. Third, perception of the adequacy of national public childcare facilities had enforcing effects moderating the value of children and ideal number of children and mediation effects moderating the influence of maternal parenting stress on ideal number of children through the value of children.
Conclusion
Based on the results, it was confirmed that the expansion of national public childcare facilities is a factor strengthening the maternal intention of birth.
서론
Presidential Committee on Ageing Society and Population Policy (PCASPP, 2015)에 의하면 우리나라 출산장려정책의 방향은 일·가정 양립지원과 영유아 무상보육 시행을 통해 국가·사회적 차원의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루었다. 그러나 정책과 제도 중심의 거시적 접근은 출산장려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에만 집중함으로써(J. K. Hyun, 2013; PCASPP, 2016) 수요자 중심의 양육지원 서비스에 대한 미시적 접근이 미비하다고 논의되고 있다(J. K. Hyun, 2013; Sung, Choi, & Lee, 2015). 구체적으로 가정의 측면에서는 양육에 대한 대안이 부족한 가운데 출산만 권장하고 있는 기존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으며(J. Lee, Yoo, & Kim, 2014; J. Y. Lee & Park, 2015), 취업모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사회적 양육지원 시스템이 부족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J. Lee et al., 2014; Noh & Moon, 2010; Seo & Kim, 2015). 따라서 기존의 출산장려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가정에서 공감할 수 있는 양육 지원 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Baik, Han, & Kang, 2011; J.-A. Choi & Byon, 2005).
사회적 돌봄에 대한 요구는 임신과 출산의 주 대상인 어머니의 개인 · 심리적 요인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다. 그 중 양육스트레스는 부모가 자녀를 돌보는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부정적 역할 갈등으로부터 기인하며(Deater-Deckard, 2005; Mulsow, Caldera, Pursley, & Reifman, 2002; Reitman, Currier, & Stickle, 2002), 가족 내에서 상대적으로 양육 비중이 높은 여성의 양육스트레스가 더 높은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Scher & Sharabany, 2005). 양육스트레스의 주 대상으로 어머니가 중요하게 다뤄지는 이유는 임신과 출산을 직접 경험하는 동시에 곧바로 양육의 책임자가 되기 때문이다. 만약 이러한 과정에서 양육에 대한 스트레스가 충분히 해소되지 못하고 누적될 경우 후속 출산에 대한 부담감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Ispa, Sable, Csizmadia, & Csizmadia, 2007). Johnson과 Simpson (2013)의 연구에서는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적절한 지지의 부족이 양육 회피 행동으로 이어짐을 밝히고 있으며, Sung 등(2015)의 연구에서도 지속적인 양육의 어려움은 후속 출산의도를 저하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특히 양육스트레스와 같은 부정적 요인은 출산의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뿐만 아니라 자녀에 대한 가치관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다(G. I. Bae & Kim, 2012; S.-J. Kim, 2013; Kong & Lee, 2012). 구체적으로 기혼 여성이 양육의 과정을 과도한 희생이라고 인식할 경우 무자녀를 결정한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고 있으며(Kong & Lee, 2012), 일과 양육을 병행하는 취업 모는 양육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임신을 쉽게 결정 할 수 없다고 논의되고 있다(Lim, Choi, & Lee, 2012). 자녀에 대한 가치가 양육과정을 통해 자녀로부터 느낄 수 있는 긍정적 만족과 부정적 대가를 포괄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Kwon & Kim, 2004) 양육 상황에서의 만성화 된 부정적 갈등은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을 통해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자녀가치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Forster (2000)는 자녀 수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자녀가치의 중요성을 보고하고 있으며, Nauck (2014) 역시 자녀에 대한 부모의 욕구와 출산의 밀접한 연관성을 전제로 자녀가치를 강조하였다. 즉, 자녀에 대한 가치는 실제 출산의도를 결정하는 직접적인 영향 요인으로도 작용하기 때문에 가족 구조를 결정하는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다(T. H. Kim, 2005; M.-J. Kim, Chung, & Park, 2011; I.-S. Lee, 2005). 그러나 이와 같은 연구는 주로 자녀가치와 출산의도의 상관관계만을 다루고 있을 뿐 구체적인 관계를 밝히지는 못하고 있다. 소수의 연구에서는 일·가정 양립지원 서비스와 이상적인 자녀수의 관계를 자녀가치가 매개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며(Jeon & Jeon, 2015), 자녀에 대한 가치관은 임신기 부모의 만족도와 기대 자녀수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밝히고 있으나(Kang & Chung, 2013) 양육 과정의 어려움과 출산관련 요인의 인과관계를 밝힌 연구는 전무하다. 따라서 가정의 양육 환경 요인과 출산의도의 관계에서 자녀가치가 어떻게 혹은 왜 작용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매개효과의 검증이 필요하다(B. R. Bae, 2015).
이처럼 양육스트레스와 자녀가치가 출산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면 이상적인 자녀수는 출산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 보고된다(J. Y. Lee & Park, 2015). 이상적인 자녀수는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범위의 자녀수로써 실제 자녀수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M. S. Kim, 2015; Kwon & Kim, 2004) 현실적인 상황요인을 기반으로 잠재적인 출산 수요를 예측 할 수 있다는 데 가치가 있다(J.-E. Hyun, 2007; Jun, 2002). Adsera (2006)의 연구에서는 이상자녀수의 감소가 실제 출산율 저하와 연관성이 있음을 보고 하였다. 국내 선행연구에서도 이상자녀수가 많을수록 출산력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며(Jeon & Jeon, 2015; H.-M. Lee, 2012; Yeom, 2013), 이상적인 가족의 수 감소가 무자녀를 선택하는 상황으로 연결됨을 밝히고 있다(Oh & Ryu, 2015). 특히, 부정적인 양육환경은 이상적인 자녀수를 감소시켜 출산기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양육 상황 요인과 밀접한 연관성을 살펴 볼 수 있다(Kong & Lee, 2012; M.-R. Lee, 2009).
개인 심리적 요인 외에 사회적 요인으로는 육아지원기관에 대한 요구가 변화하고 있다. 출산 후 영유아기 가정에서는 기존의 육아지원기관에 대한 신뢰도와 의존도가 낮다고 보고하고 있으며(Ko, 2014), 믿고 맡길 수 있는 기관 확대에 대한 욕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Seo & Kim, 2015). 주 수요자인 가정에서는 더 이상 일정시간 자녀를 맡아줄 기관에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우수한 기관의 필요성을 체감하고 있다(B. S. Lee & Park, 2015). 특히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가 필요하다는 요구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Ko, 2014; H. K. Kim, 2012), 사립 유치원 보다 공립 유치원을 더 선호한다는 결과(E.-Y. Choi & Hwang, 2014)는 질적으로 우수한 기관의 대안이 국공립 육아지원 기관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차원에서는 국공립 육아지원 기관을 지속적으로 설립함으로써 수적 증가를 보고하고 있지만(PCASPP, 2016) 이용자 측면에서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할 수 없다. 즉, 객관적 충분성뿐만 아니라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지를 반영한 주관적 충분성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요인이라는 것이다(J. Lee & Choe, 2009; Malroutu & Xiao, 1995; Yuh, Joung, & Moon, 2007).
또한 육아지원기관의 대부분이 사립기관이기 때문에 국공립 육아지원기관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H. K. Kim, 2012), 사립기관에 비해 국공립기관의 입소 대기 인원이 편중되고 대기 기간이 길다는 결과는 많은 가정에서 국공립기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을 반영한다(J. M. Lee & Kim, 2014). 그러나 국공립육아지원기관에 대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선행연구에서는 국공립육아지원기관의 구체적인 중요성이나 효과성을 다루지 못하고 있으며 주로 설립유형의 질적 차이에 대한 연구가 보고되고 있다(I. Kim, 2004; S. M. Kim, 2008; D. G. Lee & Park, 2000; Moon & Lee, 2010). 소수의 연구에서는 양육스트레스와 영아 발달 관계에서 육아지원서비스의 조절효과를 통해 기관 유형에 따른 효과를 검증하고 있다(H. O. Kim, 2014). 그러나 국공립육아지원기관의 효과성을 알아보기 위해 독립변수와 종속 변수의 관계에서 구체적인 크기와 방향이 달라지는지에 대한 조절효과의 연구는 전무한 실정으로 이에 대한 검증을 필요로 한다(B. R. Bae, 2015).
이처럼 국공립 육아지원기관이 중요성이 대두되는 이유는 영유아기 공보육·교육에 대한 가치를 내포하기 때문이다. 취업 모가 증가하면서 가정은 사회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기본 단위로 자리 매김하게 되었고, 육아는 더 이상 가정만의 책임이 아닌 사회와 국가의 공동 역할로 자리 잡았다(E. Kim & Yoo, 2007). 이러한 변화는 육아에 대한 공공인프라 구축을 통한 사회적 후원과 공공이 원하는 수준의 적절한 서비스를 포함하는 사회적 책임의 필요성을 의미한다(J. H. Kim, 2005). 공보육·교육의 요소는 학자마다 다르게 정의 될 수 있으나 Na (2002)는 공교육 요소를 국가 제공, 공적 비용, 일반 대중 대상, 공통교육 내용, 공익 추구의 5가지로 정리하고 있다. J. H. Kim (2005)은 국공립 전달체계, 재정 공공성, 계층 간 형평성, 사회적 책임으로 구분한다. 우리나라는 공보육 · 교육의 구분 중 국가 중심 설립 주체를 갖추지 못함으로써 영유아기 교육과 보육에 대한 공공성 확보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국공립육아지원서비스를 통한 공보육의 수립은 가정의 요구를 반영하는 동시에 영유아기 공보육 · 교육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사회적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본 연구는 자녀가치의 매개효과와 국공립육아지원기관 충분성 인식의 조절효과를 결합한 조절된 매개효과를 통해 변수들 간의 관계를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B. R. Bae, 2015). 이를 통해 매개변인의 인과경로뿐만 아니라 조절변인을 통해 부여된 특정한 값의 변화를(S.-G. Lee, 2008) 살펴봄으로써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개인·심리적 요인에 대한 지원과 사회적 지원체계의 중요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매개모형, 조절모형, 조절된 매개모형에 대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으며 연구 모형은 Figure 1에 제시 하였다.
연구문제 1
모의 양육스트레스가 이상자녀수에 미치는 영향을 모의 자녀가치가 매개 하는가?
연구문제 2
모의 자녀가치가 이상자녀수에 미치는 영향을 국공립육아지원기관 충분성 인식이 조절하는가?
연구문제 3
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이상자녀수의 관계는 자녀가치에 의해 매개되며, 국공립육아지원기관 충분성 인식은 이러한 매개관계를 조절하는가?
연구방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육아정책연구소(Korean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의 한국아동패널(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6차년도(2013년)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주 조사대상은 60개월에서 66개월의 자녀를 둔 1,611명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였다. 어머니의 연령은 평균 36세이며, 취업모는 647명(40.2%), 비취업모는 896명(55.6%)의 분포로 조사 되었다. 어머니의 학력은 전문대졸 이하 900명(55.9%), 대학교졸 이상 699명(43.4%)이다. 분석 시 결측치는 제외하였다.
연구도구
독립변수: 모의 양육스트레스
모의 양육스트레스는 K. K. Kim과 Kang (1997)의 한국형 양육스트레스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 “내가 부모 역할을 잘 못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보다 뒤처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다.”, “아이로부터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다.”, “아이를 더 친근하고 따뜻하게 대해야 한다는 것이 어렵게 여겨진다.”, “요즘은 육아정보가 너무 다양하여 어떤 것을 선택해야할지 혼란스럽다.”, “아이가 태어난 후 예전만큼 나의 생활이 즐겁지 않다.”, “양육비용이 부담스럽다.”, “아이가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면 내 탓인 것 같아 괴롭다.”, “피곤할 때 아이가 놀아달라고 보채면 귀찮은 생각이 든다.”, “모임에 가면서도 아이 때문에 그리 즐겁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의 총 11문항으로 구성된다. 5점 Likert척도로 평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 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Cronbach’s α는 .874로 높게 나타났다.
매개변수: 모의 자녀가치
모의 자녀가치는 S.-S. Lee 등(2005)의 연구를 통해 측정하였다. “부모가 되는 것은 인생에서 가치 있는 일이다.”, “자녀는 부부 간의 관계를 더 굳건하게 해준다.”, “자녀가 있는 사람들은 노년에 덜 외롭다.”, “자녀가 있으면 외롭고 허전하지 않다.”, “자녀를 키우는 일은 기쁨과 행복을 준다.”, “자녀가 있으면 노후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결혼을 한 부부는 반드시 자녀가 있어야 한다.”,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 자녀를 두는 것은 당연하다.”, “자녀를 갖는 것은 사회에 대한 의무이다.”의 총 8문항으로 측정하였다. 5점 Likert척도로 평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가치가 높음을 의미한다. Cronbach’s α는 .786로 나타났다.
종속변수: 이상자녀수
이상자녀수는 1명부터 3명이상까지의 자녀수 중 “일반적으로 자녀는 몇 명을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 하는가?”에 대한 1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조절변수: 국공립 육아지원기관 충분성
국공립육아지원기관 충분성 인식은 개인의 주관적 충분성 인식을 단일 문항으로 측정한 근거를 기반으로 하였다(J. Lee & Choe, 2009; Malroutu & Xiao, 1995: Yuh et al., 2007).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충분성 정도를 5점 Likert척도 1문항으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충분하다고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통제변수
통제 변수는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출산력에 영향을 미치는 모의 학력과 저소득 여부(S.-J. Kim, 2013; H. S. Kim, 2007), 모의 취업여부(Chung, Hong, & Park, 2013; Lim et al., 2012), 자녀에 대한 성별 선호여부(Eun, 2013; S. Y. Lee, 2007)를 분석에 반영하였다.
자료분석
본 연구는 SPSS 23.0 (IBM Co., Armonk, NY)과 Preacher, Rucker와 Hayes (2007)가 제안한 SPSS macro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주요변인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를 분석하였으며,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인과단계접근법과 bootstrapping방법을 사용하였다. 조절효과 검증방법으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단순기울기를 그래프로 제시하였다.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Preacher 등(2007)의 절차에 따라 매개효과(간접효과)가 조절변수의 값에 따라 달라지는 조건부 간접효과를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주요변수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측정변인들의 기술통계치와 상관관계는 Table 1과 같다. 양육스트레스는 모의 자녀가치(r = -.30, p < .001), 국공립육아지원기관 충분성(r = -.15, p < .001), 이상자녀수(r = -.09, p < .001)와 부적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모의 자녀가치는 국공립육아지원기관 충분성(r = .15, p < .001), 이상자녀수(r = .19, p < .001)와 정적 상관관계로 나타났으며, 이상자녀수와 국공립육아지원기관 충분성은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측정변인들의 왜도는 절대값 2.0, 첨도는 7.0을 넘지 않아 정규 분포성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West, Finch, & Curran, 1995).
모의 양육스트레스의 매개효과
모의 양육스트레스가 자녀가치를 매개로 이상자녀수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Baron 과 Kenny (1986)의 인과단계접근법(causal step approach)과 bootstrapping방법을 사용하였다. Table 2에서 1단계 모의 양육스트레스가 이상자녀수에 미치는 전체효과는 유의미한(b = -.11, p < .001)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 모의 양육스트레스가 자녀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한(b = -.30, p < .001)것으로 나타나 매개효과가 검증 되었다. 3단계 독립변수 모의 양육스트레스가 이상자녀수에 미치는 직접효과(b= -.07, p < .01)와 자녀가치를 통한 매개효과(b = .14, p < .001)가 유의미하여 부분매개 효과(partial mediation)가 검증 되었다(B. R. Bae, 2015).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bootstrapping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Table 3으로 제시하였다. Bootstrapping을 위해 5,000개의 표본을 재추출하여 매개효과의 값인 -.04(-.30 × .14)가 유의미한지 알아보았다. 분석결과 bootstrapping계수는 -.003로 나타났으며, 95% 신뢰구간에서 상한 값은 -.001, 하한 값은 -.005으로 신뢰구간에 0의 값을 포함하지 않아 유의미한 매개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B. R. Bae, 2015).
모의 자녀가치의 영향에 대한 국공립육아지원기관 충분성의 조절효과
국공립육아지원기관 충분성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단순기울기(simple slope)를 구하고 Figure 2와 같이 그래프로 제시하였다(Aiken & West, 1991; Baron & Kenny, 1986). 분석에 앞서 투입된 변수들을 평균 중심화(mean centering)하여 다중공선성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였다(Frazier, Tix, & Baron, 2004).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한 조절효과 검증결과는 Table 4에 제시하였다. 1단계는 독립변수인 모의 자녀가치와 조절변수인 국공립 육아지원기관 충분성을 투입하였고, 2단계는 두 변수의 곱인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였다. 분석결과 모의 자녀가치는 국공립육아지원기관 충분성 조절 정도에 따라 이상자녀수가 달라짐을 확인 할 수 있다. 2단계 상호작용항을 투입한 결과 .003만큼의 변화량을 나타내고 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검증되었다(△R² = .003, p < .05).
Figure 2에서 모의 자녀가치가 이상자녀수에 미치는 효과를 국공립 육아지원기관 충분성의 수준에 따라 단순기울기로 나타내었다. 모의 자녀가치가 높은 집단에서는 국공립육아지원기관 충분성 인식의 수준에 따라 이상자녀수의 차이가 큰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Table 4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한 조절효과검증 회귀식과 단순기울기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B. R. Bae, 2015; S.-G. Lee, 2008; Preacher, Curran, & Bauer, 2006).
조절변수 특정 값에 독립변수가 갖는 단순기울기를 구하기 위해 X에 대한 정리를 구할 수 있다.
조절변수 Z의 특정 값에 대한 X의 단순기울기
Table 5는 모의 자녀가치가 이상자녀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단순기울기를 검증한 결과이다. 상호 작용항의 유의도를 검증하는 방법으로 F검증은 어떤 조건에 의한 상호작용효과인지 설명하지 못하므로 ±1 표준편차 값을 대입하여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하였다(Aiken & West, 1991). 분석 결과 조건값 -1SD, Mean, +1SD에서 상호작용 효과의 유의성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모의 양육스트레스의 조절된 매개효과
모의 양육스트레스의 조절된 매개효과는 Preacher 등(2007)의 분석 절차에 따라 Table 6의 결과로 제시 하였다. 분석결과 독립변수 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종속변수인 이상자녀수 관계에서 모의 자녀가치가 매개변인으로 작용하며(b = -.20, p < .001), 매개변인 모의 자녀가치와 종속변인의 관계에서 국공립 육아지원기관 충분성이 조절변인으로 작용함(b = .006, p < .05)을 확인 할 수 있다. 조절된 매개효과의 크기는 다음과 같다.
수식은 국공립 육아지원기관 충분성 인식 수준에 따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자녀가치를 통해 이상자녀수에 미치는 매개효과의 크기가 달라지는 것을 나타낸다.
조절된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해 bootstrapping을 실시하였으며 Table 7로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국공립육아지원 기관 충분성 인식이 낮을수록 조절된 매개 효과는 감소하며, 높게 인식 할수록 크기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SD = -.002, Mean = -.003, +1SD = -.005). bootstrapping 검증결과 95% 신뢰구간에 0의 값을 포함하지 않아 조절된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할 수 있다(B. R. Bae, 2015).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이상자녀수의 관계에서 자녀가치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으며, 자녀가치와 이상자녀수의 관계를 국공립 육아지원기관 충분성 인식이 조절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러한 매개모형과 조절모형의 결합 모형을 통해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논의와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모의 양육스트레스가 자녀가치를 통해 이상자녀수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매개효과를 확인 할 수 있었다. 즉, 모의 양육스트레스는 직접적으로 이상자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뿐만 아니라 양육 과정에서 형성된 가치를 통해 출산의도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양육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무자녀 혹은 출산포기로 연결 된다는 결과(G. Bae, 2015; Kong & Lee, 2012)를 지지하며, 자녀에 대한 가치가 높을수록 출산 동기와 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M.-J. Kim et al., 2011; I.-S. Lee, 2005)와도 일맥상통한다.
특히 자녀에 대한 가치는 단기간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며, 개인적인 경험, 제반 환경 등 총체적 요인과 맞물려 있으나(Park & Kim, 2012) 그 중 양육 스트레스가 영향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결과는 주목할 만하다. 같은 맥락에서 G. Bae (2015)와 Seo 등(2015) 역시 기혼여성들이 자녀 양육의 과정을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따라 출산의도가 달라진다고 밝히고 있다. 때문에 실제 양육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출산 장려 정책의 단기 홍보나 공익광고 캠페인은 저출산 완화를 위한 필요조건은 될 수 있으나 충분조건은 될 수 없다. 출산 의도를 긍정적으로 제고하기 위해서는 정부기관을 통한 지원 보다는 가정과 친밀성이 높은 육아지원기관을 통한 실질적 도움이 더 중요하다. 다시 말하면, 육아지원기관이 부모와 함께 양육의 공동 책임자로써의 역할을 실행할 수 있도록 전문성 있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해야한다는 것이다. 자녀를 중심으로 양육 과정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개선점을 함께 모색하는 과정은 가정에 대한 정서적 지지인 동시에 전문기관의 의무라고 할 수 있다. 육아지원기관에서 이러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된다면 부모 됨의 부정적 인식을 완화하고, 자녀 양육이 충분히 가치 있다는 인식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국공립육아지원기관 충분성 인식이 모의 자녀가치와 이상자녀수의 관계를 조절하는 강화효과가 검증 되었으며, 자녀가치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에 대한 비교를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 해볼 수 있다. 먼저, 자녀에 대한 가치가 높고 국공립 육아지원 서비스까지 충분하다고 인식하는 집단에서는 어머니의 잠재적 출산 의도인 이상자녀수는 더 증가 한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에 대한 가치가 출산의도에 영향요인이라는 T. H. Kim (2005)과 I.-S. Lee (2005)의 논의를 지지하며, 국공립 육아지원 서비스 확대 이전에 자녀 양육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제고가 뒷받침 된다면 출산의도에 대한 효과가 가중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자녀에 대한 가치가 낮은 집단에서도 국공립육아지원기관이 충분하다고 인식하면 이상자녀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단발적인 출산장려 정책의 확대 보다는 가정에서 요구하는 국공립 육아지원서비스의 정착이 출산의도 증가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연구 결과(Ko, 2014; Seo & Kim, 2015)와도 일치한다. 즉, 저출산 완화의 기반에는 미시적 차원의 요구인 국가가 책임지는 양육지원 서비스에 대한 고려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유아기 가정에서는 기관 운영 주체에 따른 질적 차이의 체감으로써 국공립 기관을 통한 보육서비스의 확대를 요구해 왔다(E.-Y. Choi & Hwang, 2014; Ko, 2014; H. K. Kim, 2012). 이용자인 부모의 입장에서는 기관을 통해 자녀에게 질 높은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으며, 맞벌이 상황에서는 부모가 직장에 머무는 동안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서의 자녀 돌봄을 선호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국공립 육아지원기관의 수를 늘리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수요자가 인식하는 충분성을 고려해야 한다. 현재까지 국공립 육아지원기관 확충에 대한 정부 차원의 노력이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3차 저출산·고령화 계획에서는 국공립 보육 확대가 재조명 되었다(PCASPP, 2016). 이러한 결과는 지속적인 수적 증가가 이용자의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공립 육아지원기관 신규 확충의 효과가 극대화되지 못하고 과도한 예산 투입을 감수해야 한다면 오히려 기존에 분산된 운영주체를 국가적 차원에서 흡수하는 거시적 정책 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셋째, 국공립육아지원기관 충분성 인식은 어머니의 자녀 가치와 이상자녀수를 조절하는 강화 효과뿐만 아니라 양육스트레스가 자녀가치를 통해 이상자녀수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조절된 매개효과를 확인 할 수 있었다. 양육 초기단계에서 양육스트레스가 높아 자녀 양육에 대한 긍정적 인식 수준이 낮더라도 국공립 육아지원기관이 충분하다고 인식 할 경우 이상자녀수는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즉, 국공립육아지원기관의 서비스가 확보되면 가임기 여성들의 출산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Han (2006)의 연구와 일맥상통하다. 출산력 증가를 위해서는 개인 · 심리적 차원의 인식 제고를 위한 노력도 필요 하지만 국공립육아지원 서비스의 충족이 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가정에서 요구하는 유아기 보육·교육의 공공성에 대한 요구가 출산의도라는 궁극적 효과로 확인되었음을 의미한다.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문제의 해소가 희박한 상황에서 출산의도를 촉진 할 수 있는 세부적인 요인을 검증하였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결과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육아지원기관은 운영 주체의 분산으로 공보육·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 제공, 공적 비용, 일반 대중 대상, 공통교육 내용, 공익 추구라는 공보육·교육의 요소(Na, 2002) 중 국가가 제공하는 육아지원서비스가 결여되어 있는 까닭이다. 따라서 저출산 완화을 위한 지원 방향에는 기존의 유아보육·교육 자원을 기반으로 정부 주체의 국공립 육아지원서비스를 정착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가 갖는 한계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패널 데이터를 사용함으로써 심층적인 데이터 수집에 대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어머니의 주관적 측면에서 국공립육아지원기관 충분성을 조절변인으로 측정하였으나 객관적 측면에서의 충분성은 반영하지 못하였다. 후속 연구에서는 주관적 충분성과 객관적 충분성을 측정하여 공급과 수요의 차이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이상적인 자녀수에 대한 영향력을 파악함으로써 출산력의 간접적인 효과는 파악하였으나 실제 자녀수를 반영한 직접적 효과의 검증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제한점 불구하고 본 연구는 첫째, 저출산 해결의 기반을 돌봄 지원이라는 미시적인 차원에서 살펴봄으로써 출산 의도를 촉진할 수 있는 구체적 요인을 검증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즉,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육아지원 서비스의 중요성을 검증함으로써 유아기 자녀 양육의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잠재적 출산지표인 이상자녀수는 개인·심리적 요인에 의한 영향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원체계를 통해 더 강화되는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는 데 의의를 갖는다. 이러한 결과는 가정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의 변화뿐만 아니라 양육에 대한 지지체계가 확보되어야 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제고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가의 책임을 기반으로 한 국공립육아지원 서비스의 중요성을 검증함으로써 저출산 완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 하였다는 정책적 함의를 갖는다.
Notes
No potential conflict of interest relevant to this article was repor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