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교사의 교직윤리: 윤리강령을 중심으로
Abstract
Objective
This study examined the code of ethics, which offers guidelines for early childhood teachers’ ethical decisions and practices.
Results and Conclusion
In the second section of this paper, the meaning of the code of ethics is reviewed. The issues of the code of ethics are also investigated to resolve moral and ethical dilemmas and to maintain high standards of professional conduct in early childhood care and education. In the third section of this paper, a comparison of the ethical codes in South Korea, Japan, the United Kingdom, and the United States is conducted. Based on the results raised in relation to the code of ethics principles and the results of comparing domestic and international ethics codes, the fourth section of this paper focuses on three topics in the current and future direction of the Korean code of ethics: (a) concreteness and clarity, (b) switching from the viewpoint of least harm to the viewpoint of maximum benefit, and (c) the range of benefits of the code of ethics. Then, including the existence of the last two codes of ethics, we discuss the direction of future difficulties currently associated with the situation in Korea.
Keywords: code of ethics, ethical dilemma, professional ethics, young children
서론
최근 미디어를 통해 몇몇 영유아교사들의 부적절한 행위가 보도됨에 따라 각계각층에서 아동보호와 인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다. 교사를 직업의 한 종류로만 인식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한 사회 내에서 가정과 더불어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책임을 맡고 있기 때문에, 교사들에게는 상대적으로 높은 도덕적 잣대가 적용된다. 다른 교사들에게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성인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의사소통능력이 부족한 영유아들을 돌보고 가르치는 것은 교사로서의 적성과 사명감, 그리고 전문적 지식이 없으면 지속하기 어려운 일이다. 영유아교사들은 하루일과의 다양한 상황 속에서 어린 영유아들을 위한 최선의 의사결정과 실행에 힘쓰고 있다. 그러나 아동학대와 같은 이슈를 계기로 교사의 도덕성 문제가 제기되는 이 시점에서, 영유아교사의 교직윤리와 전문가적 책임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모든 전문직에는 그 분야의 특성에 맞는 윤리강령이 있듯이, 유아교육 및 보육 분야에도 영유아교사를 위한 윤리강령이 있다. 영유아교사 윤리강령은 교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거나 문제에 부딪혔을 때 판단의 윤리적 기준과 원칙을 제시해주는 지침이다. 구속력 있는 법령은 아니지만 실수 혹은 고의로 나타날 수 있는 부적절한 행동이나 판단을 예방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잠깐의 판단 오류로 교사로서의 즐거움과 보람을 잃지 않도록 지켜주는 보호막이 되기도 한다. 본 고찰에서는 영유아교사 윤리강령의 의미와 주요 이슈를 살피고, 다른 나라들과의 비교를 통해 윤리강령의 장단점에 대해 알아본다. 또한 이 강령의 실제적 적용과 이후의 개정 방향을 논한다.
영유아교사 윤리강령의 의미와 이슈 탐색
영유아교사의 교직윤리와 윤리강령의 의미
취업모의 증가와 가족구조의 변화로 인해 영유아들이 유아교육기관에서 지내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영유아교사는 가정에서 담당하던 보호와 교육까지 폭넓은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영유아교사는 영유아와 그 가정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보육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전문 지식 및 기술 이외에도 전문직에서 요구되는 가치와 윤리적 원칙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최근에 유아 교실이나 보육실에서 일어난 영유아교사들의 비윤리적 행위가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면서 영유아교사의 윤리의식 및 도덕성 부재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었고 교직윤리 확립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다. 보건복지부·아동보호전문기관이 발표한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에 의하면(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National Child Protection Agency, 2015) 2015년 한 해 동안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로 판단한 사례 중 시설종사자(보육시설, 아동복지시설, 청소년관련시설 등)에 의해 발생한 사례는 총 1,189건이었으며, 이는 전체 아동학대 사례의 10.1%에 해당한다. 그 중 보육교직원에 의한 학대가 427건(35.9%)으로 가장 많았고 유치원교직원에 의한 학대는 203건(17.1%)이었다. 일부 교사들의 문제가 표출된 것일 수 있으나 사안의 심각성으로 인해 유아교육 전반에서 교직에 대한 권위와 존경의 실추를 우려하고 있다. 영유아교사의 윤리의식 고취는 영유아의 권익뿐만 아니라 교사 자신의 심리적 행복에도 기여하므로( Jung & Choi, 2014) 교사로서의 정체성과 자존감을 회복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윤리란 가치에서 비롯된 것으로 의사결정을 할 때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도덕적 지침이며( Um, Kim, Oh, & Yoon, 2001) 실제 행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동규범이다. 특별히 전문가 윤리는 특정 분야에서 전문가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수반되는 특수한 책임을 성문화한 것이다( J. J. Kim, 1993). 윤리강령은 특정 직업에서 요구되는 구체적이고 특수화된 윤리적 규범을 밝히고 고객, 동료, 사회에 대한 윤리적 행위의 원칙을 제시해준다( Kim & Park, 2009). 영유아교사가 직무 특성상 직면하게 되는 다양한 가치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정확히 인식하고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것이 영유아교사 윤리강령이다. 국내·외 대부분의 영유아교사 윤리강령은 영유아에 대한 윤리적 책임(예: 양육적이고 반응적인 환경 제공), 영유아 가족에 대한 윤리적 책임(예: 가족에 대한 존중, 협력 및 지원), 동료에 대한 윤리적 책임(예: 동료교사의 교직업무와 전문성 지지), 그리고 사회에 대한 윤리적 책임(예: 영유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위해 전문 기관과 협조)을 제시하고 있다. 국내에서 발표된 어떤 윤리강령은 이러한 책임들에 대해 아주 기본적인 지침만을 나타내고 있고, 국외에서 발표된 다른 윤리강령은 전문적인 교직 실행을 위한 이상적인 본보기나 목표를 보여주고 있다. 후자의 윤리강령은 교직 실행의 원칙들을 통해 교사에게 어떠한 교직 실행이 요구되거나 허용되는지, 또는 금지되는지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준다.
이처럼 서로 다른 수준의 윤리강령을 볼 때 그 각각이 전문가 윤리강령의 역할에 충실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즉, 유아교사들이 준수해야 할 윤리적 행위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는지, 영유아교사들의 행위를 평가할 수 있는 일련의 원칙을 제공하고 있는지, 영유아교사들이 실천현장에서 직면할 수 있는 윤리적 딜레마를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는지, 그리고 상이한 가치들에 대한 관계 정립 및 위계설정을 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HOPE+ Human Service Practitioner Training Initiative, 2016).
영유아교사 윤리강령의 내용 및 이슈
우리나라의 교원 윤리강령은 1954년 한국문화협회가 채택한 사도강령이 시초로 보인다. 대한교육연합회(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의원회의에서는 1958년 한국교원윤리강령 제정에 이어 1982년 스승의 날에 사도헌장과 사도강령을 공표하였으며, 지금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로 명칭이 변경된 이후 2005년에는 사도헌장을 대신하여 새로운 교직윤리헌장을 마련하고 그에 따른 실천방안을 발표했다. 특별히 영유아교사를 위한 윤리강령으로는 유아교육단체들(유치원교원양성·임용제도개선연구단, 한국4년제유아교사양성대학교수협의회, 한국전문대학유아교육과교수협의회,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이 2010년에 공동으로 발표한 유치원 교사 헌장과 유치원 교사 강령( Appendix B), 그리고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구 한국보육시설연합회)가 2011년에 공표한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윤리강령( Appendix A)이 있다.
이러한 윤리강령들은 영유아와 그 가족, 동료, 사회에 대한 교사의 윤리와 책임성을 다루면서 영유아교사들이 자신의 직무에 대해 전문성과 공공성을 갖추도록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유치원교사 윤리강령과 보육교사 윤리강령이 모두 영유아교사에게 필요한 윤리적 행위의 일반적인 원리를 규정함으로써 기본적인 수준에서 윤리강령의 역할은 해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영유아들과 함께 생활하는 교직윤리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영유아교사가 문제해결의 판단 준거로 사용할 수 있는 윤리강령의 내용을 충족시키는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영유아교사를 위한 윤리강령은 유아교육·보육 현장의 복합적인 문제들(영유아 대 가정의 요구, 집단 영유아 대 개인영유아의 요구, 기관 대 부모의 요구 등) 속에서 교사가 딜레마를 정확히 인식하고 가장 윤리적이며 전문적인 행동을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국내·외 윤리강령의 내용을 살펴볼 때 두 가지 이슈에 주목하게 된다. 첫째는 영유아교사의 윤리적 딜레마 해결을 위한 윤리강령의 역할에 관한 것이다. 둘째는 영유아에게 해(害)가 되지 않는 선택을 하고 유익을 제공해야 하는 교사의 전문가적 의무를 위한 윤리강령의 역할에 관한 것이다. 영유아교사에게 요구되는 구체적이고 특수화된 윤리적 규범과 실천 원칙을 바탕으로 전문가의 책임 있는 행동을 이끌어내는, 좀 더 실효성 있는 윤리강령을 제정하기 위해서 이러한 두 개의 이슈를 아래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본다.
영유아교사의 윤리적 딜레마 해결을 위한 윤리강령
영유아교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상충된 의무나 책임에 직면하게 될 때 어떠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이 옳은지 판단하기 어려운 순간들이 있다. 유아교육기관에 다니는 영유아들과 그 가족들, 교직원들의 요구가 상충되는 딜레마 상황에서 교사는 최선의 해결방안이 무엇인지 혼란을 겪기도 한다. 하나의 중요한 가치가 다른 중요한 가치와 상충관계에 놓일 수 있다. 한 영유아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다른 영유아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도 있고, 학부모나 가족의 요구를 채워주기 위해 영유아의 권리를 침해할 수도 있다( Kim & Park, 2009).
부모의 요구와 영유아의 요구가 충돌하는 상황을 예로 들어 본다. 혼자의 힘으로 자신을 보호할 수 없는 영유아들에 비해 교사는 상대적으로 높은 지위를 가질 수 있지만 기관의 선택자인 부모들과의 관계에서는 그렇지 않다. 영유아의 요구와 부모의 요구가 충돌하는 경우에 영유아교사는 부모들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반면, 영유아들에게는 특별한 양해를 구하지 않고도 그들의 요구와 다른 행동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윤리강령은 스스로의 판단으로 자신을 방어하기 어려운 영유아들의 권익을 위해 교사가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인도한다. 다음의 사례는 영유아의 발달적 요구와 부모의 양육적 요구가 상충되면서 교사가 직면하는 딜레마 상황이다.
가족관련 딜레마 사례:
강 선생님은 만 3세반을 맡고 있는 유아교사이다. 강 선생님은 낮잠시간마다 낮잠에 대한 상반되는 학부모의 의견으로 인해 곤욕을 치룬다. 강 선생님은 낮잠을 꼭 재워 달라는 부모의 요구로 인해 낮잠을 자기 싫어하는 유아를 재우기 위해 강압적으로 자리에 눕게 해야 하고 억지로 눈을 감게 하는 등의 통제를 해야만 한다. 또 낮잠을 자게 되면 저녁에 너무 늦게 잠을 자게 되어 아침 일찍 출근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며 낮잠을 재우지 말아달라고 요구하는 학부모도 있다. 강 선생님은 낮잠을 안재우게 되면 하원 하는 시간에 놀이를 하다가 졸기도 하고, 잠을 자지 않고 매트 위에서 놀다가 심심하면 누워있는 친구를 깨우기도 하고, 반 아이들의 낮잠을 방해하기도 하고, 가끔은 친구들이 모두 잠들 동안 혼자 놀다가 늦게 잠이 들기도 하는 아이들의 행동을 보며 갈등을 느낀다. 강 선생님은 신체발달상 꼭 낮잠이 필요한 유아들의 행동특성을 무시한 채 학부모의 편의에 따라 유아들의 활동에 관여하는 학부모들의 요구를 들어 주어야 할 지가 고민이다. (Her, 2014, p. 196)
영유아교사는 영유아의 발달 및 학습에 관한 주요 이론과 지식에 기초하여 보육 또는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한다. 윤리강령에 따라 영유아들의 발달적 요구를 충족해야 하므로, 교사는 교육프로그램의 전문적 운영자로서 낮잠의 중요성과 이로움을 학부모에게 납득시킬 수 있어야 한다(예를 들어, 뇌과학 관련 두뇌기반학습에서 연령별 적정 수면시간을 근거로 사용함). 영유아 가족의 존엄성을 지켜주고 그들의 양육가치와 자녀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존중하는 것도 윤리강령에 포함된 내용이므로, 교사는 학부모들의 관점과 요구에 민감하고 사려깊게 반응하려는 노력을 기울임과 아울러 영유아의 유익을 의사결정의 중심에 놓고 학부모의 이해와 동의를 이끌어내는 전문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유아기는 교사와 학부모 간의 파트너쉽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이므로 신뢰와 존중에 기초한 의사결정임을 학부모가 인식할 수 있도록 소통적이고 협력적인 관계 형성에 힘쓸 필요가 있다.
전문가는 윤리적 결정과 행동을 할 때 적용 가능한 한 가지 또는 여러 가지 강령규칙을 따르게 되나 때로는 몇 개의 강령규칙이 상충되는 지침을 제공하기도 한다. 국외나 다른 전문직 분야에서는 상충하는 윤리적 원칙 및 그와 관련된 행위의 우선순위를 판단하는 방법으로 윤리규칙심사(ethical rules screen)와 윤리원칙심사(ethical principle screen)를 제시하기도 하고, 윤리적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진행해 나가는 사고의 단계와 절차를 보여주는 윤리적 의사결정 모델을 채택하기도 하였다( Dolgoff, Loewenberg, & Harrington, 2005).
유아교육기관에는 서로 다른 다양한 요구를 가진 영유아나 부모들이 모이게 되므로,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영유아교사는 자신의 개인 가치체계보다 우선적으로 윤리강령을 살펴보고 어떤 규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결정해야 한다. 따라서, 영유아교사가 보육 및 교육 과정에서 경험하는 수많은 윤리적 딜레마에 대한 합당한 해결책을 선택하는 논의의 준거가 될 수 있는, 즉 기준과 원칙이 명료하고 구체적으로 제시된 윤리강령의 제정과 사용은 중요한 이슈이다.
영유아에게 해가 되지 않고 유익을 제공하는 선택을 위한 윤리강령
교직을 비롯한 전문직 종사자들이 갖는 자율성은 장기간에 걸친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그 직무에 필요한 전문적 지식, 기술과 같은 능력을 갖춤으로써 보장되는 것이다. 따라서 영유아교사도 유아교육·보육 분야의 최신 연구결과에 대한 식견과 정보, 영유아들의 다양한 요구에 적절히 반응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부단히 연마함으로써 자신의 판단에 따라 문제를 다루고 결정할 수 있는 자율성을 가진다( Lim, 2002).
영유아교사는 그 권위와 자율성을 행사함에 있어 힘과 지위가 약한 영유아들에게 권력을 남용하지 않고 그들의 인권과 전인적 발달을 지켜주어야 한다. 윤리강령은 고객에게 가장 유익한 최선의 행동이 무엇인지를 전문가가 자신의 판단에 따라 선택하게 해주는 것이다. Katz (1984/1989)는 윤리강령이란 우리의 고객이 우리를 좋아할 수 있도록 행동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고객에게 가장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행동하게 해주는 것이라고 했다. 더구나 영유아들은 자신을 방어할 수 없고 상처 받기 쉬운 고객이므로 교사는 비록 그들이 동의하지 않을지라도 전문적 기준에 따라 그들에게 최상이라고 판단되는 것을 결정하고 실행해야 한다.
미국유아교육협회( 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ducation of Young Children [NAEYC], 2011)에서 제정한 윤리강령에서 교사의 영유아에 대한 윤리적 책임 중 첫 번째 원칙은 영유아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며 이는 윤리강령의 모든 원칙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영유아에게 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아동학대 예방과 같이 아동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와 존엄성에 관한 내용과도 물론 관련된다. 1989년 유엔이 채택한 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에 포함된 아동의 권리로서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등은 우리나라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윤리강령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으며 아동학대 예방을 강하게 시사한다( Korea Edu-care Association [KEA], 2011). 그러나 영유아에게 해가 되지 않는 선택을 한다는 것은 아동학대 예방에 필요한 보육교사의 건전한 인성과 도덕적 자기 무장의 차원을 넘어서 영유아에게 최선의 교육 경험과 같은 유익을 제공하는 것으로 확대해 해석할 수 있다. 즉, 영유아가 마땅히 받을 수 있도록 기대되는 질 좋은 교육을 제공하지 못한다면 그것도 결과적으로 영유아에게 해가 되는 선택인 것이다.
그런 점에서 영유아에게 해가 되지 않는 선택이란 좀 더 넓은 관점에서 교사의 전문 지식과 교수 기술과도 관련된다. 윤리강령은 영유아를 위한 최적의 교수 활동을 계획하거나 평가하는 잣대가 될 수 있다. 정해진 교과내용보다 생활 속 경험과 전인적 발달을 중시하는 유아교육의 특성상 교육 및 보육 과정의 운영은 영유아교사의 자질과 능력에 의존하는 바가 크고 교사 개인의 가치가 개입될 가능성이 높다( Katz, 1984/1989). 교사의 개인적 능력과 가치, 또는 제한점 등이 주요 변인으로 작용하는 불확실한 상태에서 윤리강령은 영유아교사들이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의 철학적 기초와 방향을 제공해 준다. 그들은 영유아에게 해가 되지 않고 유익을 줄 수 있는 전문적으로 올바른 교육적 가치를 추구하고 전문적으로 훈련된 교수를 실행해야 한다. 영유아교사는 교육전문가로서의 훈련과 경험에 의해 준비된 범위와 수준에서 보육과 교육을 제공하게 되므로,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최신의 과학적·학문적 지식과 정보를 유지하고 전문적인 판단 및 실행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지속적인 전문성 개발과 훈련에 참여해야 한다. 또한 전문가로서의 능력과 효율성에 대한 자체적 또는 외부의 평가를 활용하여 문제를 개선하고 발전적 방향을 모색해야 하는 책무가 있다.
국내의 상담전문가 윤리강령( Korean Counseling Psychological Association [KCPA], 2009)에서는 ‘전문가로서의 태도(전문적 능력, 성실성, 교육과 연수 등)’를 첫 번째 하위요소로 구분하여 비중 있게 다룸으로써 윤리강령에서 전문가로서의 능력과 책임이 높게 인식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영유아교사를 위한 국외의 윤리강령에서도 전문성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나타나 있다. ‘개별 영유아에 대한 특정 지식은 물론 유아교육, 아동발달, 관련 분야의 최근 지식과 연구에 기초하여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것’은 미국유아교육협회 윤리강령(NAEYC, 2011) 중 ‘영유아에 대한 책임’의 두 번째 이념 항목으로 나타나 있는 내용이다. 이러한 내용은 아동학대 예방과 같은 영유아의 기본적인 권리보호 이상의 수준으로 교직윤리를 제시하고 있다. 그 외에도, ‘영유아들의 발달과 학습을 이해하고 지원하기 위해, 교수를 지원하기 위해, 그리고 추가적 도움을 필요로 하는 영유아들을 확인하기 위해 평가 정보를 사용하는 것’, ‘각 영유아와 개별적 관계를 구축하고 교수전략, 학습환경, 커리큘럼에서 개별화된 적응을 지원하며 각 영유아가 그 프로그램으로부터 이익을 얻도록 가족과 상담해야 하는 것’ 등등 영유아가 교육 및 보육을 통해 최대한의 유익을 얻도록 규정하는 내용들이 포함된다. 무엇보다도, NAEYC 윤리강령과 선언문에 나타난 표현으로 ‘전문적 실행의 높은 기준을 알고 유지한다.’는 것이 윤리강령의 역할을 좀 더 높은 안목에서 이해하게 해준다.
어린 영유아들을 돌보고 가르치는 교사는 그들의 기질, 흥미, 욕구, 적성, 능력, 환경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전문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이 전인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도와주어야 하며, 어떤 방식으로도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 영유아교사의 윤리의식 향상과 전문성 제고는 유아교육·보육의 질적 발전을 이루는 중요한 기본 요건이 되므로 직무의 특수성을 잘 반영하는 선진적 수준의 윤리강령 채택 및 사용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하겠다.
국내·외 영유아교사 윤리강령의 비교
국내·외 영유아교사를 위해 제정된 윤리강령에는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다. 우리나라 유아교사 윤리강령으로는 보육교사와 유치원교사를 위한 윤리강령이 각각 제시되어 있으며, 본고에서 논하는 우리나라 영유아교사 윤리강령은 두 윤리강령을 모두 포함한다. 우리나라 영유아교사 윤리강령이 미국의 NAEYC로부터 영향을 받았음은 주지의 사실이며, 미국과 영국은 문화적 근원이 같다는 점을 참고하여 비교국가로 미국과 영국을 포함하였으며, 일본은 인접한 국가로 근현대사를 통해 문화적 교류가 많은 국가임을 고려하여 비교국가로 포함하였다. 미국이 NAEYC를 통해 단일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데 비해 영국에서는 지역사회별로 윤리강령을 다수 제공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영국유아교육협회에서 제공한 윤리강령을 기준으로 한다. 일본의 경우 전국 보육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윤리강령을 분석의 기준으로 삼았다. 한국, 일본, 미국, 영국의 윤리강령의 주요 내용은 Table 1과 같다.
본 장에서는 먼저 2장에서 제시된 이슈들을 중심으로 각국의 윤리강령들이 각 쟁점에 대해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를 살펴보고, 다음으로는 각국의 윤리강령이 보이는 추가적인 특성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먼저, 1장에서 제시된 쟁점 중 첫 번째 이슈인 윤리적 딜레마 즉, 서로 다른 집단의 이해가 상충하는 딜레마 상황에 직면했을 때, 각국의 윤리강령이 이에 대해 어떤 지침을 제공하며, 구체적인 해결이나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는 지에는 국가 간의 차이가 있다. 한국의 보육교사 윤리강령은 영유아에 대한 윤리, 가정에 대한 윤리, 동료에 대한 윤리가 각각 독립적으로 설명되어 있다. 영유아에 대한 윤리에는 영유아의 인격존중, 차별금지, 공평한 기회 제공, 학대금지 등과 함께 개별적 상호작용을 통해 영유아의 요구를 수용하고, 영유아의 요구와 흥미와 의사를 반영하여 통합적 발달을 지원해야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현실에서 이러한 영유아에 대한 윤리적 덕목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교사 자신의 복지나 자율성을 희생해야 하는 부분이 있게 마련이며 때로는 부모의 요구와도 대립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러한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장면에서 교사 자신의 복지나 자율성을 희생할 것인지, 영유아 개인의 요구를 희생할 것인지 갈등할 수 있으며, 또는 각 가정의 양육가치와 의사결정을 존중한다는 가정에 대한 윤리를 따를 것인지, 영유아 개인의 요구와 흥미를 반영하여야 한다는 영유아에 대한 윤리를 따를 것인지의 딜레마에 부딪힐 수도 있다. 또는 두 상충된 요구 사이에서 절충할 방안은 없을 것인지를 고민하게 될 것이다. 이 경우 한국의 유아교사 윤리강령에는 보육현장에 관계되는 인적 자원 각각의 윤리강령이 독립적으로 제공되며, 보육현장에서 두 집단의 상충되는 요구를 절충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은 제공되지 않는다. 이러한 경향은 일본의 전국보육위원회 윤리강령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다소 추상적이고 독립적인 항목으로 구성된 일본의 윤리강령에서도 보육현장에서 해결해야 할 딜레마에 직면했을 때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법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미국과 영국의 경우에도 두 집단의 상충되는 요구에 대한 해결이라는 문구가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영국의 경우에는 지향하는 가치가 비교적 분명하게 표현되어 있다. 가족의 윤리에 비해 교사의 전문성의 윤리, 학생의 윤리 등이 세분화되어 제시되어 있어 영유아의 학습에 대한 권리에 가치를 두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실제로 행동에 옮길 수 있는 문제해결의 원리가 구체적으로 제공되어 상충되는 이해관계를 조율하는데 참고로 삼을 수 있는 행동지침이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가족에 대한 윤리적 책임 중 하나의 원칙을 살펴보면, “가족에게 프로그램의 철학, 정책, 교육과정, 측정체계, 그리고 개인적 자격요건을 알려야 하며, 왜 교사들이 이렇게 가르치는지를 설명해야 한다. 이는 아동에 대한 유리의 윤리적 의무와도 일맥상통한다(NAEYC, 2011).”라고 되어 있다. 이는 부모의 요구가 교사의 보육 또는 교육방법과 상충될 때, 교사가 부모를 대상으로 설명하거나 설득하는 과정을 명시함으로써 부모와 교사의 이해상충으로 인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행동지침이 되어 준다. 그뿐만 아니라 많은 지침 간에도 상충된 조항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 어느 지침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어, 실제로 유아교사가 현장에서 경험하는 딜레마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된다.
두 번째 이슈로는 금지해야 하는 해악과 영유아에게 제공해야 하는 이익을 구분하는 딜레마가 있다. 국내 영유아교사들이 윤리적 지침으로 삼고 있는 것은 대체로 금지해야 하는 해악(not to do)에 관한 항목이 대부분이다. 실제로 한국의 유아교사 윤리강령은 영유아에게 미칠 해악을 예방하고 발견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영유아에게 제공해야 하는 이익에 대해서는 영유아의 요구, 충분한 휴식, 잠재력, 인격, 개성인정 등 다소 추상적으로 모호하게 묘사되어 있다. 이에 비해 영국유아교육협회는 이 이슈에 있어 해악의 금지뿐 아니라 제공해야 할 이익을 제공하지 않는 것까지도 윤리적인 문제로 접근한다. 즉, 학대와 유기 등 적극적인 해악은 물론이고, 학습할 기회나 아동 개개인의 언어적·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잠재력을 발휘할 기회 등 유익을 제공하지 않는 것까지 비윤리적인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학대와 방임의 예방 및 금기뿐 아니라 놀이나 학습과정에서 나타나는 아동의 특성을 관찰하고 평가하는 과정도 강조한 편으로, 놀이현장의 관찰, 또는 다양한 접근과 자료를 바탕으로 한 적절한 평가 척도의 사용 등에 대한 상세한 묘사가 주어져 있다. 이를 바탕으로 영유아의 요구를 적시에 타당하게 파악해 가능한 해악을 방지하고 제공해야 할 유익을 제공하기 위한 정보로 삼고자하는 의도가 엿보인다. 일본의 경우에는 영유아의 최선의 이익 존중이 가장 먼저 기술되어 있을 정도로 강조되어 있어, 학대예방과 같은 금지해야 하는 해악에 대한 경계보다 이익제공을 강조하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
이러한 두 가지 쟁점과 더불어 추가로 네 국가 간의 윤리강령의 특징을 살펴보면 몇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먼저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를 위한 윤리강령의 이원화문제는 국내에 제한된 이슈라고 볼 수 있다. 국내에는 유치원교사 윤리강령과 보육교사 윤리강령이 독립적으로 제공되지만, 일본, 미국, 영국에서는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를 구분하여 윤리강령을 제공하고 있지 않다. 국내에서 구분하여 제공되는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를 위한 윤리강령 또한 그 내용에서는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영유아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권리를 보호하고자 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내용상의 공통점이 존재하는 것은 유치원과 어리이집 체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가 윤리적 의무를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음으로 윤리강령에서 명시한 영유아에 대한 책임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영유아를 학대하지 않는 것, 적절한 돌봄을 제공하는 것, 영유아 각각의 개별적 배려와 관계, 학대징후 발견 시 신고하는 것, 비밀을 보장하는 것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비교할 때 영유아의 최선의 이익을 존중하고, 안정된 환경을 통해 건강과 발달을 지원하는 것에 더 무게를 두고 있으며, 반면 학대나 방임과 같은 문제적 사건으로부터의 보호에 대해서는 한국 경우에 비해 구체적인 기술이 부족한 편이다. 미국 NAEYC (2011)가 제시한 영유아에 대한 윤리적 책임에는 영유아를 해하지 않는 것, 특수한 요구를 가진 아동을 돌보는 것, 다양한 배경을 가진 영유아를 차별하지 않는 것, 영유아 개개인과의 관계 맺기와 존중, 영유아를 돌보기 위한 지식을 갖추는 것, 그리고 영유아가 부적절한 돌봄을 받는 것을 발견할 때 이를 보호하고 조치를 취하는 것 까지를 포함한다. 이중 부적절한 돌봄을 바는 것을 발견할 때 신고하는 내용과 특수한 요구를 가진 영유아를 대하는 내용을 세부적인 항목으로 구분하여 강조하고 있다. 영국( BAECA, 2011)은 아동기 전반에 걸친 윤리강령을 제공한다고 서두에 명시하고 있어 아동과 학생으로 구분하여 윤리강령을 제시한 점이 눈에 띄는 특징이다. 학생에 대한 윤리에서는 개인차에 대한 존중, 의사소통, 비판, 격려, 가능성, 기회제공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어 학습과정의 윤리를 다루고 있고, 아동에 대한 윤리는 취약성에 대한 보호, 개인차와 잠재성의 인정, 건강한 환경조성뿐 아니라 영어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영어를 배우도록 함과 동시에 모국어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우라는 내용, 놀 권리와 학습할 권리, 시민의식 함양에 대한 항목도 포함되어 있어 학습의 권리에 대해 강조한 경향이 있다. 또한 학대의 징후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견될 때 우리나라 윤리강령은 관련기관에 보고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반면, 미국 NAEYC 윤리강령(NAEYC, 2005)에서는 기관에 보고할 의무뿐 아니라 이후 적절한 조치가 취해졌는지 확인해야 하며, 보호자에게 알려야 할 의무까지 포함하고 있어, 학대에 대한 교사의 윤리적 책무의 범위가 좀더 넓게 규정되어 있다. 우리나라 윤리강령에서 학대가 일어나고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서술한 반면, 미국 NAEYC 윤리강령에서는 위해를 포함하여 영유아의 이익에 반하는 일이 있는지 여부를 관찰해야 한다고 서술하여 좀 더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영유아의 권익에 접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영국의 경우 학대나 위험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보다는 취약성과 의존성을 이해하고, 안전과 건강한 환경을 제공하라는 지침이 있어 미국이나 한국과 비교하면 학대와 같은 위험요소에 방어적이고 구체적인 윤리강령을 제공하기 보다는 아동이 적절한 환경을 제공받을 보편적인 권리를 서술하고 학습 권리를 강조하는 편이다.
우리나라 윤리강령의 구조가 미국 NAEYC 영유아교사를 위한 윤리강령(NAEYC, 2011)의 체계와 유사한 경향이 있으며, 영국과 일본의 경우 윤리강령 체계가 우리나라나 미국의 체계로부터 구분되는 약간의 차이점이 발견된다. 우선 우리나라와 미국의 윤리강령 체계를 먼저 살펴보면, 동료에 대한 윤리에 있어 우리나라에서는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로 구분하여 직위에 따른 역할구분과 윤리적 책임을 설명한데 비해 미국 NAEYC에서는 협력동료, 고용자, 피고용자로 구분하여 윤리적 이슈에 있어 고용관계에 따른 역할구분이 의미가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미국이 모두 동료에 대한 책임이라는 제목 하에 지위나 고용지위에 따라 그 윤리강령을 하위체계로 구분한데 비해 영국에서는 고용인에 대한 윤리와 동료에 대한 윤리가 독립적 조항으로 존재하며 동료보다 고용인에 대한 윤리가 선행하여 기술되어 있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한국과 미국에서는 지역사회나 사회에 대한 윤리가 제일 마지막에 위치한데 비해 영국에서는 사회에 대한 윤리가 영유아와 가족 다음에 위치하며 동료에 대한 윤리보다 선행하여 기술되어 있다. 이는 영국 윤리강령에서 영유아가 시민의식을 함양할 권리를 강조한 대목과 일맥상통한다. 일본의 경우 다른 세 국가와 달리 가족을 보호자로 명명하고, 항목에 따라서는 영유아와 가족을 이용자로 명명하여 영유아와 가족에 대한 시각에서 법적 책임의 개념을 좀 더 포함하고, 서비스제공의 취지를 강조한 것이 특징이다. 우리나라, 미국, 영국에서는 다른 영역의 내부항목으로 포함되어 있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윤리강령이 독립된 영역으로 구분되어 강조되고 있는 점도 일본 윤리강령의 특징으로, 사생활보호와 타인에 대한 배려에 가치를 두는 일본문화의 배경이 반영된 것으로 파악된다. 각국이 다양한 윤리적 이슈의 중요성과 우선순위를 문화적 배경에 따라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종합하면, 우리나라, 미국, 영국의 윤리강령 모두 영유아의 개인차를 인정하고, 안전과 건강을 위해 적절한 돌봄을 제공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영유아의 가족에 대한 윤리, 동료와의 관계에서의 윤리, 사회에 대한 윤리를 포함하고 있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윤리강령이 미국 NAEYC의 윤리강령을 참고하여 그 초안이 마련되었음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와 미국의 윤리강령의 체계의 유사성이 조금 더 크게 존재함을 이해할 수 있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윤리강령에는 영유아의 위험 즉 학대의 개념과 범위에 대한 접근에서 차이가 있으며, 이에 대한 교사의 책임범위도 차이가 있다. 동료의 개념을 구분하는 기준에도 다소간의 차이가 발견된다. 그러나 큰 맥락에서 볼 때 한국과 미국은 영유아의 취약성과 위험을 강조하고 보호하는 데 주목한 공통점이 있다. 또한 영유아를 둘러싼 환경을 가족, 교사의 동료집단, 사회로 규정하고 이 환경체계에 대한 윤리강령을 제공한 점 또한 공통점이다. 그러나 미국 윤리강령이 보육현장에서 교사들이 부딪히는 일상적인 딜레마에 대한 해결방침과 행동지침이 상세히 기술된 반면, 한국의 윤리강령에는 가치와 방향만을 제공한 점이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영국에서는 영유아의 취약성보다는 보편적인 권리와 특히 학습의 권리를 강조한 측면이 있다. 또한, 교사자신에 대한 윤리를 영유아와 환경체계(가족, 동료, 사회)에 대한 윤리에 포함시킨 미국이나 우리나라와는 달리, 교사 자신을 하나의 독립된 환경으로 간주하고 그에 대한 윤리, 특히 교사의 연구의무에 대해 강조한 점도 또 하나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다. 일본의 경우 영유아를 문제적 상황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에 앞서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강조한 점, 가족이라는 집단을 명시하지 않고 보호자라고 명시하거나 영유아와 보호자를 이용자라고 명시하여 법적 책임을 좀 더 의식한 점이 특징이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윤리강령이 가치와 방향을 다소 추상적으로 제시한데 비해 미국의 윤리강령은 행동지침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도 국가 간 차이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네 국가의 윤리강령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통해 영유아 보육과 교육에서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윤리적인 이슈를 파악할 수 있으며, 나아가 영유아의 권리에 접근하는 시각에 따라 교사의 윤리의식과 이를 적용한 현장에서의 실행에서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음을 예측해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영유아교사 윤리강령의 현재와 미래
윤리강령과 관련되어 제기된 이슈, 국내외 윤리강령의 비교에서 나온 결과들을 토대로, 현재 우리나라 윤리강령의 현재와 미래의 방향은 다음의 세 지점에서 논의해 볼 수 있다.
‘일반적 모호한’ 강령 대 ‘구체적 명료한’ 강령
최근 J. H. Kim (2015)의 연구에서 대부분의 교사들이 윤리강령의 실제를 잘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교사들이 윤리강령의 실제를 모르고 있다는 말은 윤리강령을 배웠다 하더라도 ‘지식’과 정보의 차원에서 다루었을 가능성 혹은 현재 영유아교사 윤리강령이 지닌 일반성과 불명확함에서 오는 어려움을 반영한다.
경력 6년차 유치원 교사, 교사집단 인터뷰 사례;
오늘 인터뷰 주제를 미리 주셔서 생각해보았지만, 저 역시 ‘윤리’, 특히 ‘교직 윤리’라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알고 있는 윤리가 무엇이며, 우리가 아이들에게 하는 윤리는 무엇인지, 선이나 정의, 도덕, 이런 개념이 너무 추상적이고 명확하지 앉으니까 실천으로 잘 옮기고 있는지 매우 혼란스럽고 어려운 것 같아요. (J. H. Kim, 2015, pp. 3-4)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윤리’라는 말 자체의 추상성이 도덕성이나 혹은 선과 같은 가치로 인식하게 하여, 구체적인 실천지로 연결을 어렵게 하는 원인이 된다. 교직윤리 학습경험의 유무나( H. S. Cho, Park, & Ryu, 2008), 경력에 따른 윤리의식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것도( Bae, 2011) 현재 윤리강령의 일반성과 추상성에 기인할 수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영유아교사 윤리강령의 전체 틀은 미국의 NAEYC와 유사하다. 우리나라 유치원교사 강령의 경우는 NAEYC의 윤리적 책임 부분을 중심으로 이념과 원리의 일부를 항목으로 구성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NAEYC에서 제시하고 있는 윤리강령에 비해 구체성과 명료성이 상당히 약하다. 우리나라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윤리강령은 유치원 교사 강령에 비해 항목의 수가 조금 더 많아지고 내용도 상세하기는 하지만 하위 영역의 핵심개념이 제공되지 않은 채 세부항목만 있다는 면에서 체계성이 약한 부분으로 지적된다.
NAEYC 윤리강령은 전체 핵심가치 아래, 각 영역별로 어떤 윤리적인 책임이 있는지를 표방한 후, 다시 이 책임을 다하기 위해 필요한 이념과 원리로 구분하여 목표와 같은 윤리적인 내용은 이념에 담고, 실제 행동 원칙은 원리에 담아 매우 체계적이다. 윤리강령의 구체적이고도 상세한 내용 구성은 교사가 보육 및 교육현장에서 직면하게 될 복합적이고 다양한 윤리적 딜레마 해결을 보다 용이하게 할 것이며, 이는 윤리강령의 실천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지닐 것이다( J. H. Kim, 2015).
우리보다 20년 앞서 영유아교사 윤리강령을 제정한 NAEYC 윤리강령의 기틀도 처음에는 교사들이 겪는 윤리문제의 수집에서 시작되었다(J. H. Kim, 2015). Feeney와 Sysko (1986, as cited in J. H. Kim, 2015)는 교사들이 교사와 부모의 상호작용의 어려움, 동료교사들과의 상호작용, 원장과의 관계, 교사와 기관(외부기관 포함)과의 문계, 교육과정, 유아관련 보호법 등의 문제를 발견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직윤리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최근 영유아교사들이 직면하는 다양한 딜레마 상황을 다룬 일련의 국내 연구의 결과들( Her, 2014; Son, 2013)은 매우 중요하다. 교사들의 교직윤리가 그 특성상 맥락적이고 상황적인 부분에 의해 복잡한 양상을 나타낼 수 있다는 면에서( J. H. Kim, 2015), 현장의 우리 교사들이 부딪치고 있는 윤리적 딜레마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 토대로 한 새로운 윤리강령의 제정이 촉구된다.
또한 윤리강령의 구체성과 명료성은 윤리강령 내용 외에도 윤리강령의 실행 절차상에서도 필요하다. 특히 현장에서 서로 다른 윤리적 원칙이 상충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떤 절차를 통해 윤리강령을 조율하고 실행해 나갈 것이지가 중요하다. 지금까지는 교사가 당면한 윤리적 딜레마를 개인적으로 혹은 동료나 기관장과 상의해서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윤리적 딜레마의 속성상 윤리적 원칙이 상충되는 경우가 많고, 이런 경우 교사 개인이나 기관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상충되는 윤리적 원칙 및 그와 관련된 행위를 실행하는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의 확립이 필요하다. 앞에서 언급한 국외나 상담과 같은 다른 전문직 분야에서 채택하고 있는 윤리규칙 심사과정이나 윤리적 의사결정 모델의 구축, 영유아교육 윤리위원회의 도입도 가능한 방법이 될 것이다. 윤리강령이란 윤리가 무엇인지를 포괄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담고 있어야 하는 동시에 내가 윤리적 절차를 잘 밟고 있는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윤리강령 실행 과정과 절차의 형식화는 지금까지는 드러내지 않고 윤리적 딜레마를 다뤄온 우리 현장의 현실을 좀 더 개방적이고 열린 장에서 함께 논의해 가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해를 주지 않는’ 관점 대 ‘이익을 주는’ 관점
현재 우리나라의 영유아교사 윤리강령은 유아에게 미칠 해악을 예방하고 발견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최근의 사회적 여건이나 배경과 맞물려 있다. 작년 2015년 3월 27일 법률 13259호로 개정되고 2015년 9월 28일 자로 시행된 개정 아동복지법(Child Welfare Act [CWA]) 제 5조 (보호자 등의 책무)와 제 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에 따르면 영유아교사는 아동의 보호자에 해당하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기도 하다. 5조에 의하면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가정에서 그의 성장 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하며,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모든 국민은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하여야 하며,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하여야 한다(CWA, Act No. 13259, 2015). 학대 방임이라는 사회적 이슈와 윤리강령이 함께 거론되는 것은 어쩌면 대다수의 영유아교육 분야 사람들에게 불편할 일 일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계기는 동시에 분야 관련된 핵심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재고하고 검토하는 전환의 기회가 될 수 있다.
현재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윤리강령에는 영유아에 대한 윤리 영역의 3,4,5번이 보호와 학대 및 방임의 예방에 관한 항목으로 들어있는 반면 영유아에게 제공해야 하는 이익에 대해서는 다소 일반적, 추상적으로 묘사되어 있다(KEA, 2011). 미국의 NAEYC나 영국유아교육협회가 제공해야할 이익을 제공하지 않는 것까지 윤리적인 문제로 접근하고 제공해야 할 부분에 대한 상세한 묘사를 윤리강령에 넣고 있는 것과 비교해 볼 때, 이 부분은 우리의 윤리강령에 꼭 보강되어야 할 부분이다.
영유아교사 윤리강령은 교사로 하여금 유아에게 해를 주지 않는 최소해악의 원칙에서부터, 유익과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는 삶의 질 원칙까지 다 포괄해야 한다. 이는 일반적인 상담 윤리강령이나 사회복지분야 윤리강령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며, 유엔 아동권리협약(CRC; United Nation, 1989)의 중요 부분인 생명보호 원칙과 평등 원칙, 자율과 자유의 원칙 등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으로 집약되는 권리협약의 정신과 동일한 토대를 공유한다. 이는 영유아교사 윤리강령이 영유아교육 분야나 교사들에게만 국한된 강령이 아니라 아동의 보호자인 성인 모두에게 포괄적으로 적용되고 또 지향해야 하는 지침임을 시사한다.
앞으로는 영유아교사 윤리강령의 내용과 실행의 측면을 지금보다 더 전향적이고 포괄적인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교사헌장과 선언, 윤리강령의 가치와 행동지침과 원리 모든 층위와 항목에서 그 기조가‘최소해악’을 넘어 ‘최적의 이익’을 지향하고 실행하는 윤리강령으로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유아만을 위한’ 윤리강령 대 ‘교사 자신과 가족, 사회 전체를 위한’ 윤리강령
‘윤리강령’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것이라는 생각, 즉 최소해악의 관점에서 ‘최적의 이익’의 관점으로 바뀌게 된다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실행하는 영유아교사는 자연스럽게 전문인으로서의 성장과 발달 경로를 따라가게 될 것이다. 영유아교육 분야에서 윤리강령에 대해 소극적, 방어적 태도를 취해온 부분이 있다면 이는 윤리강령이 교사의 책임과 희생을 통해서만이 이루어지는 어려운 조건이라는 암묵적 의식과 태도가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교직윤리에서 요구하는 윤리의식과 윤리강령의 실행 역시 지금까지 많은 도덕성 연구들에서 밝혀진 ‘도덕적 인식판단’과 ‘실제 도덕적 행동’ 간의 피할 수 없는 불일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스스로 자각하는 윤리적 인식과 실제 윤리적 행동 간의 불일치감은 영유아교사들에게 윤리강령에 대한 심리적 압박감과 부담감을 심어 주었을 것이다.
하지만 윤리강령이 영유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관점을 취하게 되면, 지금까지 보이지 않던 윤리강령의 다른 측면들이 보이게 된다. Jung과 Choi (2014)의 연구에 의하면, 보육교사의 윤리의식과 행복감 간에 정적인 관계가 있다. 이 결과를 토대로 보육교사의 높은 윤리의식이 행복감을 가져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성급한 결론이겠지만, 두 변인 간에 존재하는 분명한 관련성은 윤리강령을 어떻게 바라 볼 것이냐에 대한 전반적 인식을 재고, 점검하게 한다. 또 Her (2014)에 의하면 유아교사의 윤리적 딜레마 해결력 증진 프로그램은 유아교사의 전문성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 이 의미는 윤리강령이 교사로서의 전문적인 성장과 발달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중요한 축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지금까지 윤리강령이 영유아를 보호하기 위한 교사의 행동지침이라는 소극적 방어적 전략으로 인식되어 온 부분, 교사들이 윤리강령의 실행과 의무에 심리적인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다양한 사회문화적·경제적 여건들, 그 중 어느 것에서도 우리는 자유로울 수 없다. 영유아교사 윤리강령은 교사와 유아 간의 상호작용을 넘어, 부모와 교사 간에, 동료와 동료 간에, 그리고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최종적으로는 ‘한 존재로서의 교사인 나’가 전부 연결되어 있다. 우리가 함께 모색하고 해결해 나가야만 하는 이유이다. 윤리강령이 영유아의 보호와 성장을 넘어 교육의 실행 주체인 영유아교사 개인의 가치, 잠재력 및 고유성을 존중하며, 교사를 전문적 성장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한 것, 가정과 사회전체를 위한 것으로 인식되고 또 그렇게 실현되어 갈 때, 윤리강령은 진정한 의미에서 윤리강령 본연의 역할을 해나가게 될 것이다.
결론
최근 아동복지법의 개정 등 아동권리 및 학대 예방 관련 제반여건의 변화는 영유아교육 분야로 하여금 영유아교사 윤리강령의 체제와 내용, 실제적 적용 및 실천의 측면을 다시 들여다보게 한다. 현재 우리에게는 두 개의 윤리강령,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윤리강령(KEA, 2011)과 유치원 교사 헌장 및 강령(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2010)이 존재한다. 이는 2010년 윤리강령 제정 당시,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 산하로 분리 운영되는 우리나라 영유아교육의 상황적 독특성이 반영된 결과이다. 하지만 자격 취득 후 어떤 연령의 유아를 만날지 모르는 현실의 예비유아 교사들에게 두 개의 윤리강령은 혼란의 여지가 있다. 또 실제 현장에서 영유아교사의 교직윤리 인식이나 실천 수준에 대한 연구에서 그 변화의 추이를 쉽게 찾아내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현재 두 개인 윤리강령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누리과정이 보육과 교육의 통합과 일원화를 지향하는 것처럼 윤리강령 역시 통합의 방향에서 재 제정 논의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 중 하나이다. 앞으로 진행될 영유아교사 윤리강령에 대한 논의가 윤리강령이 왜 제정되었는지, 바로 그 지점에서 다시 시작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윤리강령은 영유아와 교사, 가족과 사회, 우리 모두를 좋게 하기 위해 만들어졌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존재해야 하고, 그렇게 존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할 것이라는 믿음이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처럼, 윤리강령은 교사에게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다. Csikszentmihaly (1987)의 체계접근을 적용해 보면, 우리가 진정 원하는 윤리강령의 발전과 구체적인 실현은 개인, 분야와 영역의 세 하위체계에서 모두 일어나야 한다. 여기서 개인은 다양한 개인적 경험과 학문적 배경과 실제적 소양을 지닌 영유아교사 개인이며, 분야는 개인을 평가하거나 영역의 지식과 실제를 발전시켜 나가는 학술단체나 조직 등 아동학회, 유아교육학회,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도 분야의 예이다. 영역은 그 영역만의 고유한 상징과 학문적 체계, 이론을 구축한 영역을 의미한다. 체계접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과 분야, 분야와 영역, 영역과 개인이라는 세 체계가 서로 양방향적 순환적 상호작용을 통해 변화와 발전을 이루어 나간다는 데 있다.
Newport (1990, p. 22)가 “적은 것이 더 많은(Less is more)”이라는 관점을 제시한 바 있다. 왜 아동이 성인보다 더 뛰어난 언어획득 능력을 지니고 있는지를 설명한 가설로, 최근 여러 나라에서 교육과정 개발 시 중요하게 사용하는 원칙이다. 이는 교육과정에서 전이가 높은 소수의 중요한 학습내용을 가르치는 접근으로 ‘폭의 원칙’이 아닌 ‘깊이의 원칙’을 강조하는 말이다( Lee, 2015). ‘적은 것이 더 많은’ 관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영유아교사 윤리강령은 이제 폭의 원칙에서 깊이의 원칙으로 나아가야할 시점이다. 분야는 영유아교사 윤리강령의 본질적이고 통합된 의미를 더 정교하게 탐색하고, 깊이의 원칙에 입각한 보다 발전된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그 실현을 평가하는 체계로서 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영유아교사는 실제 교육 현장에서 윤리강령을 잘 수행하고 그 실행을 통해 개인적, 전문적 성장을 이루어 가는 체계로서 끊임없는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영유아교육 영역은 개인과 분야와 함께 새로운 틀로 발전해 갈수 있는 더 든든한 학문적 상징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바람직한 유아교육의 방향으로 한 발 더 가까이 가는 길이라 생각한다.
Table 1
Main Contents of the Code of Ethics of Early Childhood Teachers in South Korea, Japan, the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Kingdom
Country |
South Korea |
Japan |
United States (US) |
United Kingdom (UK) |
Source |
Code of ethical conducts for daycare center director & teacher (KEA, 2011) |
Charter and code of ethical conducts for kindergarten teachers (Research Center for Kindergarten Teachers’ Training & Improvement of Appointment System et al., 2010) |
National childcare ethics code of ethics (National Council on Childcare, n.d.) |
Code of ethical conduct and statement of commitment (NAEYC, 2011) |
Code of ethics (The British Association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BAECA, 2011) |
Main contents |
Ethics in relation to infants and young children |
Kindergarten teacher and young children |
Respect for the best interests of children |
Ethical responsibilities to children |
Code of ethics: in relation to children |
Guaranteeing the development of childre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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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eals |
In relation to famili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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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incipl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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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hics in relation to families |
Kindergarten teacher and families |
Cooperation with protector |
Ethical responsibilities to families |
In relation to communiti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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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eal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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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incipl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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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hics in relation to colleagues |
Responsibilities of kindergarten teacher |
Protection of the plant |
Ethical responsibilities to colleagues |
In relation to employe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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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amwork and selfevalu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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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ponsibilities to co-workers |
In relation to colleagu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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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ponsibilities to employe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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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s substitution valv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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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ponsibilities to employees) |
In relation to stud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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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orting local childre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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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eals |
In relation to my profess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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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incipl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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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hics in relation to society |
Kindergarten teacher and society |
Responsibility as a professional |
Responsibilities to community and society |
In relation to conduct of researc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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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eal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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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inciples |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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