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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J Child Stud > Volume 45(4); 2024 > Article
체벌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미시적 요인과 거시적 요인의 분석

Abstract

Objectives

In this study, we focused on how the perception of corporal punishment affects its use and analyzed both micro and macro factors related to these perceptions to prevent physical maltreatment.

Methods

To examine the factors that affect perceptions of corporal punishment, we analyzed the most recent data from the World Values Survey (WVS) 7th (2017-2021). Our study focused on both micro and macro factors from an ecological perspective, separately examining the influence of personal and social factors. We included 23,631 participants from 13 countries in our final analysis.

Results

First, micro factors that affect the perception of corporal punishment include gender, age, education level, and household income. Males, younger individuals, those with lower education levels, and those with lower household incomes tend to be more lenient toward corporal punishment. Second, macro factors such as respect for human rights and the legitimacy of assault on others also influence perceptions of corporal punishment. Additionally, the interaction between micro and macro factors reveals that in countries with low collective respect for human rights, women are more likely than men to view corporal punishment as justified.

Conclusion

To protect children’s rights, both national efforts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are essential to establish a new paradigm in the environmental ecosystem that addresses the climate crisis, as well as in the educational ecosystem encompassing home, school, society, and culture.

Introduction

최근 우리 사회에서 ‘체벌(corporal punishment)이 훈육인가 학대인가?’에 대한 논란은 세대와 문화를 막론하고 지속되어 왔다. 체벌에 찬성하는 입장은 체벌이 훈육의 유용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고 주장한 반면, 반대하는 입장은 체벌 자체가 아동의 인권침해라는 점을 강조한다. UN 아동권리위원회는 체벌을 “아무리 경미한 것이라 해도 신체적 유형력이 사용되고 어느 정도의 고통이나 불편함이 유발되는 모든 종류의 벌”이라 정의하였다. 모든 종류의 체벌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칠 수 있고, 이와 더불어 아동의 정신건강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체벌과 유사한 개념인 훈육과 학대의 차이점은 체벌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통해 설명할 수 있는데, 체벌이 부모의 명확한 기준에 의해 이성적으로 행동했다면 훈육이라 할 수 있고, 명확한 기준이 없이 화난 기분에 의해 감정적으로 체벌했다면 학대라 볼 수 있다(Jung et al., 2021).
이렇게 체벌은 학대로 연결될 수 있는 높은 가능성을 지닌다. 우리나라에서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다양한 변화가 일어났는데, 2000년 「아동복지법」이 전면 개정되어 아동학대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법적 근거를 갖게 되어 아동학대에 대한 이슈가 급부상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그 이후 2013년에 제정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2020년 아동보호체계 업무의 공공화를 통해 지자체가 아동보호의 게이트웨이 및 컨트롤타워 기능을 하고있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아동학대 신고 접수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22년 집계된 전체 신고접수 건수는 우리나라 전체 아동 인구(총 7,077,206명)의 0.65%에 해당하는 총 46,103건으로 나타났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23).
Bronfenbrenner (1979)의 생태체계학적인 접근을 토대로 아동학대의 원인을 살펴보면, 학대의 원인을 미시체계와 거시체계의 원인을 모두 살펴볼 수 있도록 다원론적인 측면으로 설명할 수 있다. 아동학대는 아동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주제로, 생태학적인 관점에서 분석할 때 보다 면밀하고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Choi, 2015). 한편, 체벌은 아동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아동학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험 요인을 갖고 있어 체벌인식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체벌 사용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단기적 측면으로는 직접적인 체벌이 아동에게 공포감과 수치심을 느끼게 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체벌의 사용은 부모와 자녀의 불신감을 형성하게 만들고, 폭력이 순환될 수 있으며, 아동의 공격성, 반사회성, 학교에서의 분열성 행동을 증가시키고 외적 행동 문제를 유발하여 지능발달 저하 등과 같이 아동에게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Gershoff, 2002; Jang & Kim, 2019). 또한, 반복된 체벌 경험은 아동의 우울증,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심리적 부적응 행동을 유발하고 낮은 도덕성 발달 수준과 정서적 폭력을 동반하게 된다(Anderson & Goodnight, 2022; Wang & Liu, 2014).
본 연구에서는 체벌(corporal punishment)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는데, 체벌은 훈육과 신체학대의 경계에 있는 행위이면서, 가정 내 훈육의 방법으로 비교적 쉽게 사용되는 행위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체벌의 사전적 의미는 가정 또는 학교에서 일정한 교육목적으로 아동에게 가하는 육체적 고통을 수반한 징계이다. 전국 아동학대 현황보고서에서 제시한 아동학대 행위자에게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성은 양육 태도 및 방법 부족이 22.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National Center for the Rights of the Child [NCRC], 2018). 또한, 체벌을 효과적인 양육기술로 인식하여 부정적 양육태도를 취하고(T. Y. Kim, Kim, & Yoon, 2022). 이러한 부정적 양육태도는 학대의 위험성을 높이는 행위로 연결될 수 있다(S. H. Lee, Yang, & Park, 2018). 체벌의 유형은 크게 직접적인 체벌과 간접적인 체벌로 나눌 수 있으며, 직접적인 체벌은 물리적 도구나 신체의 일부분을 이용하여 신체에 직접 고통을 가하는 체벌을 의미하고, 간접적인 체벌은 직접적 접촉이 아닌 무관심, 무시 등과 같은 행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체벌 사용에 대한 인식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는데, 체벌 사용에 대한 인식은 부모의 체벌 사용 가능성뿐만 아니라 관련 정책에도 매우 밀접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체벌에 대해 허용적으로 인식하는 부모는 부정적인 양육태도를 취하는 경향이 있으며, 부정적 양육태도는 학대의 위험성을 높인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체벌에 대한 인식 변화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제도를 통해 인식개선의 가능성을 확인한 Österman, Björkqvist와 Wahlbeck (2014)의 연구에서 핀란드의 체벌 금지법 제정 이전과 이후의 사람들의 인식 변화를 조사한 결과, 체벌 금지법의 제정이 체벌 행위의 실질적인 감소를 나타냈다고 규명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전통적인 사고방식에 대한 인식개선을 통해 아동 체벌 금지 인식의 변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한편, 체벌인식에 미치는 영향 요인은 크게 미시적 요인과 거시적 요인으로 나눌 수 있다. 미시적 요인은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 성별, 연령, 교육 수준, 자녀 수, 종교, 주관적 가구 소득수준 등을 포함한다. 거시적 요인으로는 국가의 법 제도화 수준, 인권에 대한 존중 수준, 폭행에 대한 정당성 인식 수준, 문화권 등을 포함한다. 우선, 미시적 요인을 살펴본 기존 연구에서는 소득이 높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부모의 연령이 적을수록 체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더 높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S. O. Hong과 Lee (2010)의 연구에서는 학력과 연령에 따른 인식에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특히 초등학생 부모들의 학력이 높을수록 체벌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부모의 연령이 40대인 경우에 가장 높게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들의 학력과 연령에 따른 체벌인식에 관한 연구에서는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의 연령이 어릴수록 어머니의 신체학대에 대한 인식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Durrant, Trocmé, Fallon, Milne, & Black, 2009; H. Y. Kim, 2013; J. L. Kim & Yoon, 2002).
한편, 체벌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단순히 미시적 수준에서만 살펴보기에는 여러 한계점이 있다. Bronfenbrenner (1979)의 생태체계이론에 따르면, 개인을 둘러싼 환경은 다양한 체계들로 구성되며 이러한 체계들은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 체벌 인식 역시 개인을 둘러싼 다양한 체계들 그리고 체계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고 영향을 받으리라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가정 내 체벌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미시적 요인과 거시적 요인을 통합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체벌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적 요인으로는 제도적 요인과 문화적 요인을 살펴볼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제도적 요인으로 체벌금지법 제정 유무를 고려하였으며, 문화적 요인으로 아동에 대한 체벌 사용과 관련된 요인을 고려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타인에 대한 폭행의 정당성, 인권에 대한 존중과 같은 요인을 살펴보았다. 거시적 요인을 분석한 기존 연구에서는 체벌 금지 법안에 관한 연구, 문화적 규범에 따른 사회의 체벌인식에 관한 연구들이 있다(B. S. Hong & Ah, 2012; Jung et al., 2021; Lansford et al., 2017). 이와 더불어 각 나라가 속한 문화권도 아동의 체벌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고려하였다. 법 제정을 통해 인식의 변화를 바꾼 대표적인 국가로 스웨덴을 들 수 있다. 스웨덴은 세계 최초로 1979년에 모든 종류의 체벌을 법으로 전면금지한다는 체벌금지법을 제정하였다. 부모의 체벌을 금지한다는 것은 스웨덴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고, 이에 대한 논쟁과 비판도 끊이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웨덴의 체벌금지법 제정 이후 여러 국가들이 이어서 법을 제정하기 시작했고, 30여 년이 지난 오늘날 스웨덴 국민들의 92%는 ‘체벌은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에 동의하고, 가정 내 체벌의 발생 비율이 점차 감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체벌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미시적 요인과 거시적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세계가치관조사(World Values Survey [WVS])의 7차(2017-2021) 자료를 활용하였다. 세계가치관조사는 각국의 사회적 가치와 태도, 안전, 도덕 및 윤리적 가치와 규범, 정치 관심도와 참여, 행복, 사회적 자본 등의 문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OECD 회원국 중 38개 중 스웨덴, 독일, 일본, 뉴질랜드, 한국 등을 포함한 26개 국가가 체벌 금지법을 제정하였다. 또한, WVS 7차(2017-2021)에는 한국, 독일, 호주. 미국, 캐나다 등 총 57개국, 84,638명의 인구가 참여하였고, 각 국가의 차이를 살펴보는데 매우 유용한 자료이다.
본 연구는 OECD 국가를 중심으로 체벌인식에 관한 국가 간 비교 분석을 실시하고자 하였다. 체벌인식은 각 국가의 거시적 요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체벌 인식의 정도를 해석하기 위해서 상대적 비교 대상이 필요할 것이다. OECD 국가는 복지정책에 차이가 있어 그 효과를 국가별로 비교하는 데 용이할 수 있다(Engster & Stensöta, 2011). 본 연구에서는 38개의 OECD 국가 중에서 체벌금지법을 제정한 26개의 국가로 분석 대상을 한정하여 문화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수준을 일정 수준으로 통제하고자 하여 체벌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체벌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미시적 요인과 거시적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OECD 국가의 체벌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미시적 요인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2

OECD 국가의 체벌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적 요인은 무엇인가?

Methods

연구대상

개인 및 국가 요인이 아동의 신체학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양적 분석 자료는 세계가치관조사 7차 자료(WVS, 2017-2021)를 활용하였다. 세계가치관조사는 1981년부터 국가별 가치관을 조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4-5년 간격으로 총 7차 웨이브(wave)의 설문 조사를 수행하였다. 설문조사는 각 국의 사회적 가치와 태도, 안전, 도덕 및 윤리적 가치와 규범, 정치 관심도와 참여, 행복, 사회적 자본 등의 문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18세 이상 성인이 설문조사 대상이며, 도시화, 인구 구조, 지역 등을 포함한 여러 요인을 고려하여 각 국가별 대표 샘플이 선정된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7차 자료에는 한국 등 총 57개국 84,638명의 인구가 참여했다. 한국은 2018년에 1,245명이 참여했으며, 호주는 2018년에 1,813명, 캐나다는 2020년에 4,018명, 독일은 2018년에 1,528명, 미국은 2017년에 2,596명이 참여했다. WVS 7차 한국 자료는 2017년에 한국 사회과학자료원(Korea Social Science Data Center)의 주관으로 한국 갤럽(Gallup Korea)을통해 수집되었다. 세계가치관조사(WVS) 자료의 표본 선정 방법은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구 통계를 반영하여 2단계 계층화 표본 추출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다단계 샘플링과 계층화 샘플링을 조합한 계층화된 다단계 샘플링의 확률 표본 방법을 활용한다. 본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체벌 인식에 관한 미시적 요인들이 세계가치관조사(WVS) 7차 설문 문항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체벌 인식이 국가별로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가를 공식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연구도구

종속변인

본 연구에서 체벌에 대한 인식은 개인 수준 변인으로, 윤리적 가치 및 규범 영역에서 “자식을 때리는 부모” 문항으로 측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 응답은 절대 정당화될 수 없다(1)에서 언제나 정당하다(10)를 통해 응답자가 어느 정도 정당화될 수 있다고 인식하는지 측정하였다.

독립변인

독립변인은 미시적 요인과 거시적 요인 변인으로 설정하였으며, 미시적 요인으로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성별(여성 = 0, 남성 = 1), 연령, 자녀 수, 소득수준, 교육수준에 대하여 “선생님의 가정은 어느 계층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로 질문하고, 상층(1), 중상위층(2), 중하위층(3), 노동자층(4), 하층(5)으로 응답하게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소득수준의 경우 실제 소득수준보다는 가구의 소득수준에 대한 응답자의 주관적 인식 항목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교육 수준에 대하여 “선생님의 최종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로 질문하여, 무학, 초등학교, 중학교 졸업(1), 고등학교 졸업(2), 전문대 포함 대학 졸업(3), 대학원 이상(4)의 학력으로 재코딩하여 분석에 투입하였다. 종교에 대하여 “선생님께서는 종교가 있으십니까” 문항으로 측정하고 있다. 종교문항에 대해 재코딩을 하여, 무교(0), 천주교(1), 기독교(2), 불교(3), 이슬람교(4), 그 외 종교(5)를 분석에 투입하였다.
거시적 요인인 제도적 요인으로 국가별 체벌금지법 제정 유무(무 = 0, 유 = 1), 국가에서 인권의 존중, 타인에 대한 폭력의 정당성과 같은 변인을 활용하였다. 국가에서 인권의 존중에 대하여 “선생님께서는 요즘 우리나라에서 인권이 얼마나 존중된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하여 매우 존중된다(1), 어느 정도 존중되고 있다(2), 별로 존중되지 않는다(3), 전혀 존중되지 않는다(4)를 분석에 투입하였다. “선생님께서는 타인에 대한 폭행의 정당성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에 대하여 절대 정당화될 수 없다(1)에서 언제나 정당하다(10)를 분석에 투입하였다.

자료분석

본 연구는 체벌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증하기 위해 미시적 요인과 거시적 요인들을 동시에 포함하는 다층모형 분석을 실시하였고, 다층모형분석 중 임의절편모형(random intercept model)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임의절편모형은 국가의 절편(intercept)에 대한 임의효과(random effect)와 독립변수에 대한 고정효과(fixed effect)를 추정할 수 있는 모형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체벌 인식 수준과 개인 수준 변인에 대한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미시적 요인이 체벌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개인 요인 변인을 투입한 다층모형분석(multi-level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셋째, 거시적 요인이 체벌에 대한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거시적 요인만 투입한 다층모형분석(multi-level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임의절편모형은 2수준에서 독립변수를 절편에 추가한 모형이며 기울기는 집단 간 동일한 것으로 추정한다. 본 연구는 STATA/SE 15.1 (StataCorp, 2017)을 활용하여 모든 분석을 실시하였다.

Results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본 연구의 종속변인 체벌인식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 결과, 종속 변수의 평균점수가 높다는 것은 체벌을 지지하는 입장인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세계가치관조사에 포함된 국가 중 콜롬비아가 가장 체벌에 관대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어서 멕시코, 한국, 칠레, 터키, 캐나다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그리스가 가장 체벌에 대하여 관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서 그리스, 일본, 뉴질랜드, 독일, 네덜란드 순으로 낮은 체벌 지지도를 보였다.

미시적 요인의 기술통계 분석

거시적 요인의 기술통계 분석

WVS 7차 자료의 각 국가별 인권존중 변수의 평균 점수를 살펴보면, 13개국 전체 16,530명의 전체 평균은 2.86으로 나타났다. 독일이 3.31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했고, 뉴질랜드, 캐나다, 호주, 한국, 일본, 네덜란드 순으로 조사되었다. 평균점수가 가장 낮은 국가는 콜롬비아, 멕시코, 칠레, 터키 순으로 조사되었다.
WVS 7차 자료의 각 국가별 타인에 대한 폭행의 정당성 변수의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13개국 전체 16,681명의 전체 평균은 1.97로 나타났다. 캐나다가 2.45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했고, 멕시코, 미국, 한국, 터키, 칠레 순으로 조사되었다. 평균점수가 가장 낮은 국가는 일본, 독일, 호주, 뉴질랜드, 네덜란드 순으로 조사되었다.
분석 대상 13개 국가의 체벌 금지 현황을 살펴보면, 체벌을 전면 금지한 국가는 7개국(한국, 네덜란드, 뉴질랜드, 일본, 그리스, 독일, 콜롬비아)으로 나타났고, 체벌 금지를 하지 않은 국가는 총 6개국(호주, 캐나다, 칠레, 멕시코, 터키, 미국)으로 조사되었다.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체벌인식은 타인에 대한 폭행 정당성(r = .42, p < .01), 자녀수(r = .01, p < .01), 경제수준(r = .07, p < .01)과 유의미한 수준의 정적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권의 존중(r = -.05, p < .01), 연령(r = -.10, p < .01), 교육수준(r = -.08, p < .01)와 유의미한 수준의 부적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층모형 분석

본 연구에서는 WVS 7차 자료 분석을 통해 미시적 요인과 거시적 요인이 체벌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3가지 모델(모델1, 모델2, 모델3)로 나누어다층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델1의 다층모형 분석결과, 미시적 요인 중 성별(B = -.38, p < .001), 연령(B = -.01, p < .001), 종교 변인(B = .08, p < .001)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B = -.04, p < .01), 가구소득(B = -.05, p < .05)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특히 연령, 교육 수준, 가구소득은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즉, 남성일수록, 가구소득과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체벌에 더 관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모델2에서는 거시적 요인만이 체벌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해보고자 하였다. 다층모형 분석 결과, 인권 존중(B = -1.15, p < .01)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값을 나타냈으며,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인권이 존중되지 않는다고 여겨질수록 체벌을 더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인권 보장의 정도를 법, 제도, 주변 환경으로부터의 존중 정도가 중요하다는 연구 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Jeon & Kim, 2022; M. J. Lee, Chung, Yang, & Bae, 2018). 타인에 대한 폭행의 정당성(B = .76, p < .01)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타인에 대한 폭행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여겨질수록 체벌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연구결과는 폭행이 정당화된다고 생각할수록 아동에게 체벌을 가할 가능성이 증가하고, 체벌을 받은 아동은 폭력성이 증가할 수 있을 것이라 추측해볼 수 있다. 한편, 체벌 금지법의 유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셋째, 모델3에서는 모든 변수를 투입하여 미시적 요인과 거시적 요인이 체벌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해보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미시적 요인 중 성별(B = -.37, p < .001), 종교(B = .08, p < .001), 교육 수준(B = -.04, p < .01), 연령(B = -.01, p < .001) 변인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남성일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체벌을 지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거시적 요인 변수에 대하여 인권에 대한 존중(B = -1.02, p < .01)은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타인에 대한 폭행 정당성(B = 1.10, p < .001)은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러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난 결과는 인권이 존중되지 않는다고 여길수록, 타인에 대한 폭행이 허용된다고 생각할수록 체벌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Discussion

본 연구는 세계가치관조사 7차 데이터를 활용하여 체벌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미시적 요인 및 거시적 요인을 생태학적 관점에서 구성하여 각각의 영향력을 고찰하였다.
본 연구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Bronfenbrenner (1979)의 생태체계학적 관점을 바탕으로 OECD 회원국 국민들의 체벌인식에 대하여 미시적 요인 및 거시적 요인의 영향을 규명하여,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대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근거 자료를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체벌인식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미시적 요인과 거시적 요인의 변인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는데, 미시적 요인에는 성별, 연령, 교육 수준, 자녀 수, 소득 수준 변인을 활용하였다. 거시적 요인 중 제도적 요인인 체벌금지법 제정 유무 변인과 문화적 요인인 인권에 대한 존중, 타인에 대한 폭행의 정당성 변인을 활용하였다. 또한, 체벌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미시적 요인은 거시적 요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주요 분석 결과는 아래와 같다.
첫째, 체벌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미시적 요인 중 성별, 연령, 교육 수준, 가구소득은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성별은 남성일수록, 가구소득과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연령이 적을수록 체벌에 관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부모의 연령, 교육수준 등 미시적 요인을 설명한 변인들은 양육태도와 별개로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보고한 연구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T. Y. Kim et al., 2022; Min & Chae, 2019).
또한, 체벌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적 요인 변수 중 인권이 존중되지 않는다고 여길수록 그리고 타인에 대한 폭행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생각할수록 체벌을 지지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비민주적인 사회와 같이 인권이 존중되기 어려운 사회에서는 아동의 인권이 보장받기 어렵다고 설명한 연구와 맥을 함께 한다(Na, 2020; Taylor, Hamvas, Rice, Newman, & DeJong, 2011).
둘째, 거시적 요인을 통제하였을 때 미시적 요인에 따라 체벌 인식에 미치는 영향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시적 요인 변수에 대하여 인권이 존중되지 않는다고 생각할수록 체벌을 지지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으며, 타인에 대한 폭행이 정당화된다고 생각할수록 체벌에 관대한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폭행의 정당성이 한 사회에서 통용되고 수용되는 가치체계와 문화, 사회적, 법적, 정치적 코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와 같은 맥락을 보인다(Yoon, 2022). 힘의 불균형 상태에서 발생하는 폭행은 신체적인 손상을 가져오고, 이는 심리적 및 정신적인 압박을 가하며 사회구성원들의 인식을 반영한다(Chung & Cho, 2023).
위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체벌인식은 각 국가의 문화적 차이와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그 중요성이 인정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OECD 국가들은 아동의 권리 및 인권증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아동의 인권 옹호를 위한 국제적 협력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인구사회학적인 미시적 요인과 각 국가의 특성을 반영한 거시적 요인을 모두 고려한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이다. 징계권 폐지 이후 체벌 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미시적 요인 및 국가별 차이의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개입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아동의 권리를 기반한 긍정적 훈육방법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세이브더칠드런 스웨덴의 Positive Discipline in Everyday Parenting (PDEP) 프로그램과 같이 우리나라의 문화와 정서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아동과 부모가 서로 존중하고 갈등이 생겼을 때 바람 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수단이 요구된다. 또한, 아동이 직접 경험하는 훈육과 그 과정에서 어떠한 생각이나 느낌을 가지며, 아동의 경험과 인식에 대한 직접적인 목소리를 청취하는 필수적일 것이다.
본 연구는 미시적 요인과 거시적 요인을 함께 살펴봤다는 점에서 연구의 함의를 지닌다. 지역사회의 위험 요인들은 아동의 전인적인 발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체벌인식에 관하여 가족 체계의 영향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환경의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함께 거시적 요인을 통합적으로 검증한 연구결과로, 체벌 인식 개선을 위한 아동복지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본 연구의 중요한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한계점을 가진다. 첫째, 세계가치관조사 7차에는 스웨덴의 조사 결과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법과 제도가 체벌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바꾼 국외 사례로 스웨덴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고, 스웨덴은 세계 최초로 부모의 체벌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체벌을 법으로 전면 금지하였으며, 이는 유엔아동권리협약 보다 10년 앞선 1979년에 체벌금지법이 제정되었다. 따라서 향후 WVS 8차 자료가 공개되면 스웨덴을 포함한 OECD 국가 비교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둘째, 아동학대 관련 법과 관련된 내용을 분석하지 않았으며, 후속 연구에서 관련 법령의 분석이 필요하다. 셋째, 2차 자료 활용의 한계가 있다. 본 연구의 측정 변수에 지역사회를 설명할 수 있는 변수가 충분히 포함되어 있지 않아 생태체계학적 관점으로 접근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위와 같은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체벌 인식 개선을 위해 체계적인 이론적 모델을 적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함의가 있다.

Notes

This article was presented at the 2024 Annual Spring Conference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Child Studies.

Conflict of Interest

No potential conflict of interest relevant to this article was reported.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of Micro Variables
Country N Gender (%) (Male/Female) Age (Mean/STD) Number of children (Mean/STD) Household income (Mean/STD)
1 Australia 1,813 48.8 50.3 46.77 18.38 1.54 1.45 1.78 1.75
2 Canada 4,018 47.4 52.6 47.86 17.25 1.11 1.25 2.38 2.05
3 Chile 1,000 49.0 51.0 44.63 16.65 1.67 1.37 2.22 2.08
4 Colombia 1.520 50.0 50.0 38.85 15.86 1.77 1.91 1.78 1.86
5 Germany 1,528 48.6 51.4 50.80 18.09 1.40 1.26 1.32 1.06
6 Greece 1,200 46.5 53.5 49.05 18.32 1.28 1.05 1.19 0.74
7 Japan 1,353 43.6 56.4 54.78 17.95 1.74 1.12 1.31 1.03
8 South Korea 1,245 48.8 51.2 45.63 15.03 1.46 1.09 2.16 1.46
9 Mexico 1,741 47.8 52.2 41.84 16.47 2.38 1.88 2.41 2.23
10 Netherlands 2,145 46.3 53.7 53.36 16.38 1.53 1.33 1.71 1.34
11 New Zealand 1,057 41.6 56.2 57.85 16.48 2.04 1.47 1.65 1.39
12 Turkey 2,415 50.0 50.0 38.83 12.67 1.37 1.47 1.95 1.83
13 USA 2,596 48.4 51.6 46.73 17.33 1.67 1.60 2.32 1.99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Macro Variables
Country Respect for human rights
Justification for violence on another person
Mean N Mean N
Australia 3.10 1,594 1.59 1,584
Canada 3.10 3,041 2.45 3,041
Chile 2.48 256 1.95 263
Colombia 2.27 801 1.81 801
Germany 3.31 1,166 1.34 1,170
Greece 2.53 536 1.19 543
Japan 2.87 703 1.32 735
South Korea 2.94 844 2.16 844
Mexico 2.31 987 2.44 983
Netherlands 2.81 1,416 1.73 1,493
New Zealand 3.27 846 1.66 879
Turkey 2.71 2,192 1.97 2,204
USA 2.68 2,148 2.41 2,141
Total 2.86 16,530 1.97 16,681
Table 3
Correlations Between Variables
(1) (2) (3) (4) (5) (6) (7)
(1) Cp
(2) Vp 0.42**
(3) Hr -0.05** -0.20**
(4) Age -0.10** -0.10** -0.53**
(5) Ed -0.08** 0.00 -0.04** -0.12**
(6) Ch 0.01** -0.04** 0.02** 0.42** -0.26**
(7) Hi 0.07** -0.01 0.10** 0.04** -0.33** 0.10**

Note. Cp = Perception of corporal punishment. Vp = Justification for violence on another person. Hr = Respect for human rights. Ed= Education level. Ch = Number of children. Hi = Household income.

** p < .01.

Table 4
The Results for Multi-level Analysis
Model 1 Model 2 Model 3
B (SE) B (SE) B (SE)
Fixed effect
Gender -0.38 (0.04)*** -0.37 (0.04)***
Age -0.01 (0.00)*** -0.01 (0.00)***
Number of children 0.02 (0.02) 0.02 (0.02)
Education level -0.04 (0.01)** -0.04 (0.01)**
Household income -0.05 (0.02)* -0.05 (0.02)*
Religion 0.08 (0.01)*** 0.08 (0.01)***
Respect for human rights -1.15 (0.37)** -1.02 (0.36)**
Justification for violence on another person 0.76 (0.19)*** 1.10 (0.26)***
Prohibited for corporal punishment 0.12 (0.27) 0.43 (0.27)
Constant 2.99 (0.22)*** 4.25 (1.50)** 4.21 (1.53)**
Random effect
sd(_cons) 0.63 (0.13) 0.39 (0.08) 0.35 (0.07)
sd(Residual) 1.84 (0.01) 1.90 (0.01) 1.84 (0.01)
Number of obs 16,543 16,805 16,543
Number of groups 13 13 13
Wald chi-square 220.23*** 26.85*** 253.59***

* p < .05.

** p < .01.

***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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